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당초 목적은 동거봉양이나, 요근래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동거봉양이 아닌 손자들 양육동거가 대부분입니다만, 법 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동거봉양으로 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를 한 경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①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 세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가능함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합가 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③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는 포함 (2019.2.12 이후)
-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포함이 됩니다.
④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 부모는 만 60세 미만이라도, 60세가 넘은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조부모등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⑤ 10년 이내에 양도 해야 (2018.2.13 이후 양도분)
-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이후 10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8.2.13일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2018.2.1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중증질환 등의 적용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할때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질병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건 충족시 적용되고,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 A,B를 보유한 자가 C를 보유한 60세 넘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A,B 중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는 등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B,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이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함. 이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2주택 중에 1개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직계존속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은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거봉양으로 합가 이후에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를 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되니 본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다음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 주택은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을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조부가 사망하여 부친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이내 처분시 모두 비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비속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세대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는데, 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또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3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기때문에 본인과 부모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각각 1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는 재산공제액이 9억원이나 부모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합가시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10년간 인정하므로 각각 11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1주택자인 자녀와 부모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비과세가 적용가능 합니다.
이러한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으로는,
①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를 넘어야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 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과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9.2.12일 이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② 합가 후 10년이내 양도해야 하나,
2018.2.13일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거봉양 합가는 5년이 적용되므로 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일시적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 이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는 특례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햐야 하고
종부세의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합가 이후 10년간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1억원씩 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