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공동사업자 탈퇴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작년 일정 기간 공동사업을 하다가 탈퇴하였습니다(개인사업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여,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소득분배명세서를 보니 신고유형이 "외부조정"입니다. 1. 저도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2. 외부조정은 꼭 세무 대리인이 하여야 하나요? 3. 외부조정 시 소득분배명세서만 드리면 되나요? 또 필요한 서류, 자료가 있나요? 4. 업체대리한 세무사님이 저도 대리해서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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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직접신고하면 자기조정으로 신고의무 위반입니다. 2. 세무사 회계사 등이 대리가능합니다. 3. 소득분배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관련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체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처리하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가 외부조정대상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공동사업장만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독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3. 귀하가 비공동대표자라면 소득분배명세서만 있으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공동사업장을 관리하는 세무사가 귀하의 소득세 신고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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