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동일한지요 ?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만약, 위의 문의1또는 2의 비과세가 맞다면, 수입과 소득(수입-지출)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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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동일한지요 ? 예전에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과세대상입니다.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일반과세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위의 문의1또는 2의 비과세가 맞다면, 수입과 소득(수입-지출)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비과세 대상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액 이상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라면 소득세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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