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부동산 시행사 설립 시 구비해야 할 업종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역 내 신축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준비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 시행 사업을 준비 중 입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은 각 토지주 나 건물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에게 용역을 받아(PM계약) 각종 토목, 설계, 건설, 자금조달, 분양 등을 하도급 형태로 전체진행의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회사로 계획 중 입니다. 이때, 시행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떠한 업종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3가지 이외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1.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703011) 2. 부동산컨설팅업 (702004) 3. 부동산임대업 (7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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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시행사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을 시/군/구청에서 취득해야합니다. 그 이후 사업자등록증에는 위에 있는 업종과 451102(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4(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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