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6 저도 궁금해요!
05-18
간편장부대상자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받아도 된다고 공부하는 책에 나와 있는데,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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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대상자는
정규장부를 사용해야합니다. 정규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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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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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종합소득세
22년 총급여 1400만원의 고등학교 시간 강사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카카오톡 or 홈택스 확인 가능)하니
해당 안내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카드 / 보험료 / 현금영수증 등을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몰아줄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문의
직장 두군데에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직장 A(복지 관련). B(보험 설계)
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보장성 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한군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A.B 두군데에서 받을 수 있나요?
-->두군데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과세 하기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174696
종합소득세
임대(월세) 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의
1. 23년 귀속 소득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기재하신 월세로 보아 건보료 감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5 공동명의일 경우, 질문자님의 연간 월세 수입은 960만원(월 160만원 x 1/2 x 12개월)이고,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은 매우 적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거용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40%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대출이 임대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을 거의 안낼 수도 있습니다.
3. 이번달 고지서 금액은 납부해야 하며, 납부유예 및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차료, 재고매입비용, 경조비 및 식대 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통신비, 대출이자비용, 컴퓨터 구매비용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최대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비용 중 일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업종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모르겠으나,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약 10%~3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공제(2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수료가 다소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적용하면 절세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업종, 소재지, 매출, 매입 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절세에 도움되는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정보 등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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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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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종합소득세
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감면 배제 여부(불가능함)서면-2024-소득-0884생산일자 : 2024.05.14요 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년 00월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00년 및 ’00년~’00년에 소정의 인적용역 수입이 발생함 -질의인은 ’00년~’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이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함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04.01. 귀 서면질의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 2016.07.1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927,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재소득-227, 2004.06.1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D유형)_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한티세무사
주의: '기준경비율'로는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단순경비율을 기준을 초과하신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며,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현저히 낮게 추산되는 경비율 % 에 재료매입비 + 임차료+ 인건비 이 셋만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요즘들어 해외 직구, 재택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에 정반대의 성격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계산 방식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면서 예상 외로 높은 세액과(다른 분과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신고는 쉬운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중입니다.기장세액공제백만원 한도로 산출세액*20%간편장부대상자 중에 자기 소득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무실에 복식부기로 신고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의뢰해 보세요.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을 때 혜택으로, 세액이 크시거나 환급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 신고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혜택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애초에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수수료가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인 경우도 드물며,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액의 증가나 납부액의 감소는 최대 100만원의 이득으로 돌아옵니다.간편장부 신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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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③ 요약
3) 요약올해를 2022년이라고 하겠습니다.2021년에 번 돈이 24,000,000원을 넘어가면, 2022년에 ‘내가 올해 장부를 제대로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좀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번 돈이 24,000,000원도 안 되면,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1년 기준은 무사히 넘어가도, 2022년에 사업이 잘 돼서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75,000,000원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서도 나오는 수치인데, 기장의무기준과 추계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만약 2021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장부를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일단 2021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로 됐으니까 [기준경비율 적용값]과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2.6배]랑 뭐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있을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2021년(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75,000,000원마저도 넘어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었다고 합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를 안 썼다면 기준경비율을 더 혹독하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1/2로 줄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과의 비교도 3.2배로 늘어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장부를 안 만들었을 때 제재도 심하다는 취지입니다.기장의무 판단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차원(1단계)이고, 경비율 판단은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2단계)의 차원입니다. 단계가 완전히 나뉘어 있지만, 경비율 기준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빌어쓰는 바람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술가가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하도록 합니다.①신규 사업자신규 사업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0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단계 간편장부야 그냥 넘어가지만, 2단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75,000,000원 미달]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에 새롭게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인 이상 2021년 한 해 하루하루 장부를 기장할 때는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갖추지 않고 있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끝나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하거나, 장부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검토할텐데,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인데도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 75,000,000원 기준을 ‘빌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인지 여부는 1단계 판단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만을 쓰는 것입니다. 2022년 5월에는 2021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데 이제와서 2021년 1년치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2단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의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자가 2021년에 75,000,000원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은 아니니까 기준경비율 1/2배, 또는 비교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②계속 사업자2020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던 계속사업자는 2021년에는 1단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고,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2021년 한 해 동안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시 경비율 판정을 하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1/2배, 비교하는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해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처음 넘게 되었다면, 이듬해에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00,000∼75,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복식부기하지 않고 가계부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계부도 작성해두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되고,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만, 그렇다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1/2배, 비교배수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에게 맡겨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48,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혼자서 가계부를 작성해도 되고, 2020년 총수입금액이 48,000,000원도 안 되니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2021년에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1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미만이라면, 2021년에 무기장에 대한 패널티도 없고, 복식부기 기장시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갑자기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않는 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 내용은 세금의 다른 많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소득공제 등도 못 받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의 경비보다도 더 컸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하여 내년 소득에서 공제시켜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서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4) 성실신고확인제도지금까지는 예술가들 중에 75,000,000원 내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500,000,000원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마치 기업이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듯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적정성을 갖추어 신고하라는 의미가 있고, 세무사에게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책임을 지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은 500,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그런데 세무사가 성실신고신고확인서를 발급했는데 허위사실이나 오류, 탈세가 뒤늦게 발견되면, 세무사도 함께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별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칼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격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규모에 가까워지면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부 긴장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검토할 것이 많아 확정신고납부기한이 5/1∼6/30로 연장되기도 하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세무사의 노고를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그 60%를 12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원래 사업소득자가 받지 못하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그래도 대부분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이상은 책의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