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 저도 궁금해요!
05-20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 매도한 자금으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살고계시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려구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가 계약자인 전세집에 살고있구요.. 제 명의로된 재산은 자동차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집을 4억 2천에 팔아서 제명의로 5억짜리 집을 구해서 부모님과 같이 동거할려구합니다 제가 보태는 돈은 하나도없이 부모님이 5억을 다내시는거구요
명의만 제 명의로 할려구 하는겁니다 이럴경우 증여가 된다고하던데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랑 저랑 공동명의로 했을때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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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5억을 전부 내실 경우, 본인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때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760만원입니다.
2. 만약, 5대5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5억의 50%인 2.5억입니다.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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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부만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으로 처리하여 취득한 후에
10년 이상 지나서 사전증여와 합산되지 않을 때 차용액을 채무면제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증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취득세도 대납했다는 전제하에서 약 3900~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세는 3~4년에 걸쳐서 연부연납하도록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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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모님께 자금을 차용하는 방안과 증여로 받는 방법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 공동소유시 증여세는 5억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3천만원 됩니다.
증여세 납부액도 증여받아야 한다면 증여세가 6백만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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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5억을 증여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4.5억(5억-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증여세 4.5억 *20% -1000만원 * 97% = 77,600,000
공동명의시(50% 지분의 경우)는 2.5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2억(2.5억-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증여세 2억 *20% -1000만원 * 97% =29,10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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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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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남편 명의로 할까요 시어머니 명의로 할까요?
1) 시어머니의 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재산의 총합에 5억원의 공제(시아버지를 두고 먼저 떠나신 경우 1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2)
첫 번째로 걱정되는 점은 시어머니께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데 별안간 5억원의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당신의 소득을 상회하는 자산을 얻은 것이 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3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1채를 더 사시는 것 보니,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물건이라는 판단을 내리신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되는 점은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대폭 상승하고, 이를 비과세 받고 양도한 뒤에 금전으로 회수하고 싶을 때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샀다가 너무 올라버려 매도대금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난처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부동산 매입 세금 문의
외화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실물현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우선 신고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를 반입하고 나서 혹시 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오게 되면, 비거주자인 남편분께서 외국에서 처리한 소득신고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외화반출에 대해서 까다롭고, 반입에는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외화를 받아 본인 혹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절세 차원에서는 어떤 부동산(상가, 주택, 근생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로서 외국인이 국내자산 취득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은 달리 적용됩니다.
외화 반입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은 금융계좌로 할 때 은행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무적인 것은 은행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반출입, 부동산취득, 등기 등 절차가 거주자에 비해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로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받으려 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부부간 증여 관련
인터넷을 통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13년동안 결혼생활을 통해 보유하던 집(명의자 : 남편)을 14억을 매도
[2] 위 [1]의 매도자금 14억 중 일부 11억을 다음 집 전세계약 으로 사용함.
[3] 전세계약 명의자 : 아내 임.
[4] 위 자금 출처분야에서의 증여 쟁점사항
[5] 아내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은 9년정도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도한 부동산의 명의는 남편이라는 점에서 모든 현재 양도로 인한 소득은 남편으로 귀속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아내가 이행하였으며, 본 자금은 남편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함께 본인명의의 사내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11억중 0.5억(대출)을 제외한 순 자금 10.5억 가량이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달하게 됨셈입니다. 그 중 배우자 공제인 6억을 제외한다면 본 증여과세가액은 4.5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중 본인이 직접적으로 9년동안 벌어든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동명의로 바뀌게 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11억 중 각각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 11억 x 0.5억 =5.5억
아내 : 11억 x 0.5억 - 본인사내대출 0.5억 = 5억
위 상황에서 아내가 5억이 부족하여 남편에게 조달하게 되는 금액은 최대 5억으로 배우자공제 6억 범위내라는 점에서 설령 [증여]로 판단될수 증여과세가액은 5억이나 과세표준은 0으로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드린점과 실무과세행정상 반드시 결정된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행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새로이 이사가는 집에서 가족의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자금조달 소명 및 증여관련 질문
질문자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한 뒤에 받는 매각대금은 아드님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자금 소명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13년도에 아버님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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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 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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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 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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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