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 매도한 자금으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살고계시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려구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가 계약자인 전세집에 살고있구요.. 제 명의로된 재산은 자동차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집을 4억 2천에 팔아서 제명의로 5억짜리 집을 구해서 부모님과 같이 동거할려구합니다 제가 보태는 돈은 하나도없이 부모님이 5억을 다내시는거구요 명의만 제 명의로 할려구 하는겁니다 이럴경우 증여가 된다고하던데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랑 저랑 공동명의로 했을때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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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5억을 전부 내실 경우, 본인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때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760만원입니다. 2. 만약, 5대5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5억의 50%인 2.5억입니다.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부만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으로 처리하여 취득한 후에 10년 이상 지나서 사전증여와 합산되지 않을 때 차용액을 채무면제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증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취득세도 대납했다는 전제하에서 약 3900~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세는 3~4년에 걸쳐서 연부연납하도록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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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모님께 자금을 차용하는 방안과 증여로 받는 방법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 공동소유시 증여세는 5억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3천만원 됩니다. 증여세 납부액도 증여받아야 한다면 증여세가 6백만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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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5억을 증여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4.5억(5억-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증여세 4.5억 *20% -1000만원 * 97% = 77,600,000 공동명의시(50% 지분의 경우)는 2.5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2억(2.5억-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증여세 2억 *20% -1000만원 * 97% =29,10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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