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합가하여 공동자산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가 주택 구매시 증여세

내용이 복잡합니다. ㅜㅜ 40대후반 직장인이고, 13년전(2012년) 아들 출산으로 장인, 장모님과 합가. 부부 공동 전세금 이였던 1억여원을 당시 부모님 아파트에 대출이 끼어있어서 그걸 갚으면서 합가. 현재까지 생활비는 저희 부부가 모두 부담. 2017년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저의 명의로 전세를 계약(5억3천), 몇번의 이사와 전세를거쳐 현재 5억5천의 전세 아파트에 여전히 장인 장모님과 거주중. 그러다가 이제는 아파트를 구매하고자함. 이외에 편의점(와이프운영중) 등에 서로 자금 얽혀있음. 증여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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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셨고, 그 전세 계약금과 본인의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전세보증금 + 본인 명의 추가 예금/대출 등 현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7년 부모님 집을 매도하며 해당 자금이 '증여'로 걸릴 수 있다는 점인데 이후 선생님 명의로 몇번의 이사와 전세를 거쳐 지속적으로 선생님 명의로 계약하신 점, 부동산 매수 직전에 증여(합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금출처 관련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실질에 따라 최초 종잣돈이었던 1억이나 부모님께 제공했던 생활비 등을 입증하거나 차용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과세관청과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금 조달 작성시 표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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