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50 저도 궁금해요!
05-23
개인사업자 상가 내용연수신고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문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절감을 위해 자기소유상가에 대해 내용연수 신고 및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직접 해볼려면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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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방법과 상각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를 참조하시면 되며 자동계산되는 것은 홈택스에는 없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유료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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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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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변경관련입니다. (기준은 40년이나 내용연수 50%이상 경과한 경우 20년으로 내용연수 변경가능한지?)
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2개 사업자 감가상각의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자의 세금신고 및 장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2개로 구분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각상각의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세법상 강제적으로 손금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및 면제받는 경우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감각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한다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장이 두개라고 적으셨는데 만일 세액감면 적용으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할지라도 소득구분을 통해서 세액감면 받았던 사업장의 소득이 있을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a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a사업장의 추계신고시에는 달리합니다.
b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한 세액이 있을시 세액감면을 적용할지라도 소득을 구분한 경우로서 a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장부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시에는 a사업장에서의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식상 소득구분으로 감면소득을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며 a,b사업장의 장부신고로서 건물보유 사업장(a사업장) 을 별도로 판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합니다.
답변 요약드립니다.
b사업장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하여 a사업장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a사업장이 보유한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감가상가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 시설 감강상각 비용처리 방법 문의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감가상각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시 들어간 과세분 10%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용은 결산조정으로 일정부분 적용이 가능하나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에 따라 상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미계상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장기렌터카 경비처리 가능여부
1. 프리랜서도 업무용차량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 그 외의 차량유지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비 x 70%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업무관련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가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예:6년 정률법 상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감가상각 안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경비처리 방식 원칙상 사업자의 임의계상입니다.
즉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될시에는
강제상각으로 하여 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사업자로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경비처리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대로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줄이기 위함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거나 또는 사업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강제상각을 계상함으로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즉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사업체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선택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즉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해당 취득가액을 매입당기 가액으로 그대로 보전받으셔서양도차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컨데, 상업용건물로 취득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부가세를 공제 환급 받으셨다면 추후 10년내에 폐업신고등을 진행하실때 부가세가 일부 추징될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제 3자에게 매각할시에는 해당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매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이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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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병의원 의료장비 리스 vs 구입, 감가상각 비용처리 정리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장비 견적을 받으시면꼭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파·레이저 장비를 리스로 할지 할부로 살지 고민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어떤 방식이든 결국 비용으로 인정되는 총액은 비슷합니다.차이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비용이 되느냐입니다.직접 구입·할부·금융리스는 감가상각으로,운용리스는 리스료로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1. 취득 방식별로 처리가 다릅니다━━━━━━━━━━━━━━━━━━━━━━━━먼저 계약서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취득 방식장부 처리비용이 되는 방법받아야 할 증빙직접 구입유형자산감가상각비세금계산서할부 구입유형자산감가상각비(+할부이자)세금계산서금융리스유형자산감가상각비 + 리스료 중 이자리스계약서·상환표운용리스자산 아님지급 리스료 전액리스사 계산서할부는 대금을 다 갚기 전이라도 장비를 내 자산으로 보고처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계약 실질로 나눕니다━━━━━━━━━━━━━━━━━━━━━━━━리스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리스료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면 원장님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금융리스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리스 종료 때 소유권이 원장님께 넘어오는 계약●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계약● 리스기간이 장비 사용 가능 기간의 대부분인 계약● 리스료 합계가 장비 가격의 대부분인 계약👉 리스사에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3.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방법 신고가 핵심입니다━━━━━━━━━━━━━━━━━━━━━━━━장비 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반영합니다.구분내용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골라 신고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 적용상각방법장비(건축물 외 유형자산)는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신고 안 하면 정률법신고 기한개원(사업개시)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연중 취득사용한 달 수만큼 월할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장비를 7월에 들여오고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연도감가상각비 한도취득 연도(6개월)1억원 ÷ 5년 × 6/12 = 1,000만원다음 연도부터매년 2,000만원개원 초기 정률법을 쓰면 앞쪽 연도에 비용이 더 많이 잡힙니다.한 번 정한 내용연수와 방법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4. 바로 비용처리되는 소액 장비와 수선비━━━━━━━━━━━━━━━━━━━━━━━━모든 장비를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항목처리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단, 개원·확장용으로 산 것은 제외)공구·가구·전기기구·측정기기·간판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전화기·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장비 수선비자산별 600만원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은 비용으로 계상 가능👉 개원 때 산 100만원 이하 소모성 집기라도 위 품목이 아니면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5. 감면을 받는 해에는 감가상각을 꼭 반영하세요━━━━━━━━━━━━━━━━━━━━━━━━개인 병의원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그래서 세금이 적은 해에 일부러 덜 잡고 나중에 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소득세를 감면·면제받는 해에는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산해 반영해야 합니다.반영하지 않아도 그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이후 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또한 장비를 바꾸면서 기존 장비를 폐기하면남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구입·할부·금융리스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금융리스는 이자도 비용)운용리스리스료 전액 비용, 리스사 계산서 보관내용연수·방법개원한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정률법)소액 자산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개원·확장용은 제외)감면받는 해감가상각비 반드시 반영장비 교체·폐기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비용처리 가능장비 계약 전에 리스 유형과 상각 계획을 함께 짜 두시면개원 첫해부터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의료장비 리스·구입 방식이나 감가상각 신고가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제조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하며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놓친 경비'와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모인 세무법인 아성이, 수백 개의 제조업체를 직접 담당하며 쌓아온 실전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4: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라
1. 감가상각비, 꼼꼼히 반영하셨나요?
기계, 차량, 생산설비, 금형 등 제조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유독 많습니다. 이를 놓치면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세금이 그대로 더 나옵니다.
1. 기계 구입 시 취득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 계산2. 내용연수별 상각률 정확 적용 여부 확인3.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은 기본 중의 기본 세무전략
아성 TIP: 중고 기계 구입 시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판단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2. 가족 인건비,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돕고 있음에도 급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비용 인정이 전면 불가합니다. 반면 요건만 갖추면 가족이라도 당당하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무 사실 입증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2. 근로계약서 작성3. 급여 계좌이체 (현금 지급 금지)4. 4대보험 가입
아성 TIP: 국세청은 가족 급여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3. 외주가공비, 증빙 없이 지급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가공·포장·도금·열처리 등 외주 작업은 제조업의 핵심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날아갑니다.
증빙 수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2. 사업용 카드결제3. 현금영수증 (단, 건당 금액 제한 주의)
아성 TIP: 외주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창고 임대료·보험료도 당연히 경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심코 개인 지출로 처리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100%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만 입증되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창고·공장 임대료 → 전액 인정2. 기계 유지보수비 → 전액 인정3. 전기설비 설치비 → 전액 인정4. CCTV·소화기 교체비 → 전액 인정5. 산재보험·기계보험료 → 전액 인정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5~8: 세액공제와 장부 관리로 세금을 직접 줄여라
5.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장부 정리가 진짜 절세입니다
절세 전략의 완성은 결국 장부 정리입니다. 증빙 부족과 현금흐름 불일치, 이 두 가지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정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매출·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2. 외주비·급여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완비3. 차량운영비는 운행일지 작성4. 현금흐름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 정기 점검
아성 TIP: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은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장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는 것이 세무법인 아성의 강점입니다.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 최대 30% 절감
지방 소재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건만 충족되면 소득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 요건 충족2. 제조업 업종 코드 해당 여부 확인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7조의2 기준 적용4. 감면 신청 시 명세서 반드시 제출
주의: 업종 코드 하나 잘못 기재해도 감면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통합고용 세액공제 – 직원 늘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세액 자체에서 직접 차감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 원 공제2.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1인당 700만 원~1,200만 원 공제
주의: 고용 유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 유지 계획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8. 통합투자 세액공제 – 설비 투자하면 투자비의 최대 10% 돌려받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검사장비, 생산라인 신설 등 신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 구입 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필수2. 감가상각 자산과의 연결성 입증 필요3.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아성 TIP: 투자 전에 미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 뒤늦게 확인하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세무법인 아성은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절세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조사관의 시각으로 리스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2. 조세불복 특화:부당한 과세처분에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3. 전국 11개 지점:어느 지역 사장님이든 가까이서 만나드립니다.4. 원스톱 서비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절세 진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세금도 전략입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절세 세무법인 아성과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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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한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계좌이체·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이 갖춰지면 가족 인건비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이미 구입한 설비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산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전 국세청 출신 조사 전문가들이 조사 대응부터 불복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통지 직후 바로 연락 주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Q. 외주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미 경비 처리가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거래처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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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 등(실제 사업에 사용된날)
[부가가치세]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 등(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부가가치세과-209등록일자 : 2010.02.22.생산일자 : 2010.02.22.요지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삼46015-11833, 2002.10.30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상세내용〔붙 임 : 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사실관계)- 2007년 5월 임차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공사기간 2007년 2월~6월)를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5월, 8월, 9월에 각각의 공사금, 잔금 지급 후 발행받음- 2007년 6월 초 영업을 개시하려던 차에 건물주로부터 상가 재건축문제로 영업개시 중단을 요청받아 대기하다가 2007년 10월경 임차보증금 외 손해보상반환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사업자는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 중)이며, 소송이 언제 종결될 지는 예측할 수 없음(질의사항) 상기 사업장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