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분양권 계약금 입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시에는 현금사정으로 나눠서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500만원을 입금하고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500만원과 함께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계약상대방에게 제가 직접 입금하였는데요, 아내에게 준 500만원과 직접 입금한 500만원 모두 증여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와이프가 1달~2달 사이 1000만원 갚은걸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나중에 자금소명할때 어떻게 정리해놓는게 나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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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실제로 1,000만원을 본인에게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갚는다면 차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갚을수 없다면 증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갚을 수 있다면 갚은 것으로 처리하여 놓는 것이 차후 증여할 금액을 다시 확보해 놓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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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하여도 가능하고 차용증 작성 후 1달 후 갚은내역을 소명하여 빌리는 것으로 하여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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