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증여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아파트 매매로 부모님께 무이자로 1억5천 차용,5천만원은 증여해주셨습니다 계좌로 2억을 한번에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작성은 했는데 도장을 받지는 않았어요…. 1월부터 3월까지 아버님 통장으로 원금상환 백이십오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4월초 까지 증여세신고 해야하는데 홈택스로 5천만원 증여신고 할려고 보니 계좌이체한 서류 제출 해야하는데 2억을 한번에 계좌이체 받아서….. 어떻게 해여 할까요? ㅠㅠ 1.차용증을 같이 첨부하면 되나요? 2.제가 지금까지 원금 상환 3회한 내역도 같이 첨부해야 하나요? 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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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통장에 돈이 있으시면 5천만원을 돌려주시고, 새롭게 5천만원을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돌려드릴 돈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래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채권자/채무자간 사인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내역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상환내역은 굳이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만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차용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 현재 작성만 하고 날짜에 대한 확인이 안된 것 같네요.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발송 등으로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정하셔야 세법상 인정되는 차용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안된 상태므로 현재 기준으로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날짜를 확정하고 그 전 3개월에 대한 입증은 원금 상환내역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2. 네, 위 말씀드린대로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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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된 차용증에 도장/날인 첨부하셔서 차용증 및 원금상환 내역 같이 첨부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2억원에 대한 계좌이체 서류 내역을 제출하면 5천만원 증여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 소명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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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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