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양도소득세 경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모친 소유의 A부동산을 저에게 매도하고, 제 소유의 B부동산을 모친께 매도합니다. 즉, 맞교환하는데, A부동산,B부동산 각각 감정평가한 가격을 각각의 매매가격으로 합니다. 이 때, 감정평가수수료도 양도소득세 경비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아래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 1) A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제 경비에 포함하고, B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모친 경비에 포함 2) A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모친 경비에 포함하고, B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제 경비에 포함 3) 위의 둘 다 무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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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액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4 , 2011.03.24 [ 제 목 ]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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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감정평가 비용을 열거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4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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