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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임야 분할을 위해 토지 측량을 받았습니다. 토지 측량은 양수인 쪽에서 요청했습니다. 1. 만약 토지 측량 수수료를 양수인이 부담하였다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 만약 토지 측량 수수료를 양도인이 부담하였다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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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이 토지측량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 가능하고, 양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양수인히 추후 그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지출하는 토지측량수수료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부담하는 토지측량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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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양도에 들어간 실질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담인에 상관없이 토지 양도를 위한 비용(분할)이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토지분할이 양도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면 부인당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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