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어머니명의 주택 저가매입, 증여 세금 문의

어머니(1주택자 세대주) 명의 단독주택(다가구 전세2-보증금 2억 월세2-1000만원)이고 재개발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 구청에 신청하려고 동의서 받고 있는 서울 지역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셨을때 부터 계속 같이거주(약25년) 집은 시세는 약 8~10억 정도 질문 재개발가능 지역은 같이 살고있는 자녀(세대원)가 주택을 증여나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을 못 얻는지? 증여받을시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인지요?/저가로 양도시 세금은 얼마인지요?/저가양도시 돈을 분할지급가능한지?/세무사상담 및 증여나 양도시 수임비는 얼마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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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여 그 이후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여시 증여세를 8억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8억-2억(보증금)= 6억 * 30% - 6천만원(누진공제) = 1.2억 이 증여세 입니다. 보증금분에 대한 양도세는 1주택이시므로 비과세가 됩니다. 채무를 늘리는 것이 절세전략이 됩니다.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시면 저가 양수가능금액은 8억 * 0.7= 5.6억 입니다. 양수대금을 분할로 지급하면 취득세 신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완료되어야 취득세 신고납부를 구청에서 처리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이므로 유상양수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전략입니다. 상담료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2613-9907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자격은 세금문제가 아니니 별도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 증여는 (증여재산가액-공제) * 세율 구조이니 과거 증여재산의 존재여부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따라 변동되며 저가양도시에는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를 고려해야 하고 상담은 기본적으로 저희사무실은 상속증여 등은 22만원이며 실제 신고료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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