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공동명의 변경후 양도시 수증자의 증여취득세 필요경비인정여부 인ㆍ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은 모두 양도세 경비시 공제가능합니다.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