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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단독명의 세금문의

혼인신고일 : 2022.11월 남편 : A아파트 상속지분 35%보유 (2022.05) 주택시가 18억(전세가 7억3천 포함) /회사원 아내 : B아파트(2023.04 취득)분양아파트로 4억 7천 호가 / 무직 /임대소득 년 840만원. 이런 상황에서 현재 10월자로 아파트 취득 예정(매매가 8억)입니다.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아파트의 경우 계속 보유할 예정이며 B아파트는 매도 예정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하였을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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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측면에서는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 적용세율구간을 낮출수 있고 누진공제를 한번더 적용받을 수 있기에 단독 소유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2) 취득세측면에서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하기에 누가 소유하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남편분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0%이하 지분을 소유한 상속주택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므로 남편분 명의로 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공제금액이 1인당 9억원이므로 주택가액 합계액이 18억까지는 공동소유로 하여도 종부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18억 미만인 경우는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공동소유나 단독소유나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남편, 아내 각각) 개별주택가격 합계 9억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분배되므로 적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결론 : 남편과 아내 공동소유로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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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공동명의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자금이 부족한 분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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