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합의금 은행 송금 시 질문 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송금해야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 송금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900만원씩 5일 간 45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마지막 6일에 500만원을 송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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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천만원 이상 고액으로 현금을 인출할 때 FIU에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계좌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소명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으로 받는 것은 큰 이슈 없어보입니다. 물론, 합의사실 등이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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