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어머니 명의 재건축 아파트 등기시 아들명의로 바꾸고 싶을때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재건축되어 아파트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아파트 분약가액은 4억3천정도 됩니다. 아들인 저에게 상속해주시기로했고 실입주도 아들인 저와 가족이 입주할예정이고 잔금도 대출받으면 아들인 제가 납부해야 합니다. 아들인 저의 명의로 매입을 하고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재건축 아파트 말고 다른 집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상속 받을거고 제명의로 할것인데.. 지금 증여가 나을지 어머니 명의로 등기후 차후 상속 받는것이 좋을지 어떤방법으로 명의를 바꾸는것이 가장좋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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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가액이 4.3억인 경우 증여로 넘겨오는 경우 증여세는 6.4천만원 취득세는 1.72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1.35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상속으로 이전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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