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6 저도 궁금해요!
06-30
어머니 명의 재건축 아파트 등기시 아들명의로 바꾸고 싶을때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재건축되어 아파트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아파트 분약가액은 4억3천정도 됩니다.
아들인 저에게 상속해주시기로했고 실입주도
아들인 저와 가족이 입주할예정이고
잔금도 대출받으면 아들인 제가 납부해야 합니다.
아들인 저의 명의로 매입을 하고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재건축 아파트 말고 다른 집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상속 받을거고 제명의로 할것인데..
지금 증여가 나을지
어머니 명의로 등기후 차후 상속 받는것이 좋을지
어떤방법으로 명의를 바꾸는것이
가장좋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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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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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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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가액이 4.3억인 경우 증여로 넘겨오는 경우 증여세는 6.4천만원 취득세는 1.72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1.35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상속으로 이전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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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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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명의만 자녀일때 부모님으로 명의변경 하고 싶어요
01.
대출금을 같이 낸 것에 대해서
귀하의 이름으로 청약한 것에 대한 계약금을
부모님이 같이 내셨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증여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변제한 금액을
돌려줌으로써 원금 상환 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로 할 경우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시가에서 5%의 범위에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그 프리미엄만큼 양도차익이 난 것이므로,
[프리미엄-250만원]*66%~77%라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프리미엄이 없거나 -프리미엄만 있는 경우라면
매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 판단됩니다.
만약 매매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 등을 부모님이 나눠낸 것을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매매가액에 차용금을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명의아파트자녀명의로변경시증여등세금문제
해당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질문자님이고, 단순히 명의만 어머니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대금을 질문자님의 금전으로 실제 모두 지급하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프리미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7334647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 또는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가 7억, 취득가 3.1억, 보유기간 1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2억 9,900만원이므로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지주택아파트 가족간 매매계약
지주택아파트 딸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데
부모가 전세나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3억5천 분양금액입니다
자녀는 직장인 95년생이구요
지주택이라 무조건 딸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구요
등기시 중도금 잔금을 부모가 빌려주고 등기후바로 부모명의로 재등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부모에게 재등기 하면 딸이 부모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증여세 내야합니다
아니면 중도금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줘서 자녀가 등기를 해도 되는지?
-->시세대로 보증금 금융이체 하시고, 전세계약서 쓰시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상속∙증여세
부모님은 자녀의 집 전입신고 및 실거주, 자녀는 부모 명의로 받은 월세 집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1.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께서 전입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고 받는지 정확히 쓰여 있지 않네요.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 즉, 시가 기준 임차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세법 상의 계산식에 따른 월세를 무상임대차로 따른 이익으로 보아 그 금액이 5년간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월세를 통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 가액이 대략 13억원으로서, 질문하신 주택의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어 증여세가 부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 자녀분께서 부모님 명의 월세 계약된 주택에서 거주하실 경우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거주하면서 월세를 부담할 경우 사실관계의 소명이 크게 어렵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전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는 별도로 부모님의 실거주와 무관하게 부보님 명의로 얻은 월세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어긋나면 하나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이주비 대출 건 증여세 문의
이제는 재건축이 마무리되어 3억 4천의 이주비를 청산하는 시점이 되어 제 명의 아파트는 전세금으로 3억 4천의 이주비는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청산시 기존 아버지의 대출을 제가 청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주비 청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2억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것이라 증여세부과되는 것이 맞긴하나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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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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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AI 활용사전-2025-법규재산-0758 [법규과-2220]등록일자 : 2025.10.04.생산일자 : 2025.09.23.요 지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 이라 함)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이 완공되어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96.3.12. 甲 아파트(구주택) 취득○ ’17.5.4. 甲 소유 아파트(구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24.11.27. (부분)준공인가 고시 및 입주개시○ ’24.11.27. 제3자와 임대계약○ ’25.6.26. 甲의 자녀 및 사위와 부담부계증여계약(전세보증금 승계)○ ’25.7.2.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자녀 및 사위에 등기접수○ ’26.3월. 신주택 “이전고시” 예정2. 질의내용○재건축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甲이 사업완료로 주택이 완공되어 준공인가일 이후 자녀 및 사위명의로 조합원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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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세로움’입니다.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군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고세율인 50%를 그대로 내야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속 vs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과세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결국 명확한 차이점을 공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유불리를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오늘은재산규모, 부모님 연세, 자산의 종류와 같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적용해야할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속세 개정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상속세 개정내용과는 큰 영향 없이 동일하게 절세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상속세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1편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 세로움입니다. 며칠전 24.7.25 기재부에서 '202...blog.naver.com1. 상속 vs 증여(재산 이전 시기와 방법)우선 증여와 상속의 중요한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했을 때, 사망한 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것으로 재산 이전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반면증여는 사망하기 전 언제라도 미리 소유권을 이전(=사전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증여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전후 사실관계에 따라같은 재산규모라도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증여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은행대출과 같이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도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증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증여할때도 당장 세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해도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엄두가 안나는게 현실입니다.하지만 꼭 큰금액을 미리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증여플랜을 세운다면증여금액이 작아도 충분히 몇배 이상의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상속 vs 증여(세액 계산과 납세의무자)상속세는 사망한 날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모든 자산’에 대해 한번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는 본인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내는 것이지만,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을 지게됩니다.증여세는 증여자의 재산규모와 상관없이‘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억을 10명이 상속받아도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세와 달리, 1명당 ‘1억’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고 결혼을 했다면 증여세가 훨씬 줄어듭니다.상속과 증여세의 공통점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어 부모님이 대납해준다면 증여재산에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세금까지 고려해서 증여규모를 정해야합니다.3. 세율과 공제금액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동일하고, 세율구간도 동일합니다.하지만공제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다면최소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지만,증여세는 자녀의 경우5천만원만 공제해서 계산합니다.따라서 공제액 자체는 상속세가 크기 때문에,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재산이 10억일 때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이지만, 괜히 미리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고 환급을 받지도 못합니다.하지만,부모님 자산규모가 클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증여는 기본적으로 받을때마다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명일 때는 인별로 한번 더 나누기 때문에 낮은 세율구간을 여러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5천만원의 공제금액도 여러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상속과 증여는 세율만 같을 뿐, 공제금액과 계산방식이 다르고,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같이 추가 공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낫냐에 대해 쉽게 정답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모두에게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산이전 방법으로 미리 증여한다면 대부분 상속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4.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증여방법 4가지(1) 수증자가 많으면 세금은 폭발적으로 줄어든다.(2) 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다.(3) 증여하기 좋은 재산은 졍해져있다.(4) 증여방식에도 명품이 있다.(1) 수증자가 많으면 세금은 폭발적으로 줄어든다.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아버지 재산 100억원을 ① 상속으로 받는 경우 ② 자녀 1명이 증여로 받는 경우 ③ 자녀 100명이 1억원씩 증여로 받는 경우 각각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목①상속②증여(수증자 1명)③증여(수증자 100명)상속세or 증여세약 40억원약 44억원약 4.8억원①과 ②는 공제금액만 일부 차이있을 뿐, 이외는 모두 동일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증여공제는 5천만원입니다.하지만 ③의 경우 수증자가 많아진다면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각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유산취득세 방식)하기 때문에 모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할 때,자녀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까지 나눠서 증여한다면 세금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사례]- 아버지 보유 재산 30억원(배우자 없음)- 자녀 2명(모두 기혼)- 손자 4명(미성년자)- 자녀부부에게 각각 4억원씩, 손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0억원 증여위 사례에서 ① 30억원을 모두 상속하는 경우 ② 30억원 중 20억원을 미리 자녀부부와 손자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목①상속②증여증여세-약 3억원상속세약 8.2억원약 5천만원합계세액약 8.2억원약 3.5억원절세세액약 4.7억원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사위·며느리나 손자를 포함하여 수증자를 늘린다면 손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 비율을 파악하여 적절한 증여자를 먼저 선정하고, 가족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비율과 금액으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2) 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다.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① 첫 번째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5억원을 증여받고, 5년 뒤에 추가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10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바꿔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증여받은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자녀가 어릴때부터 증여한다면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계속해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의 최저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두 번째는 재산가치는 꾸준히 상승합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예전에 미리 증여할걸,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노원구 소재 재개발 예정인 A아파트는 5년 전에 4억원이었지만, 현재 10억원까지 올랐습니다.5년 전에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약 6천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2.2억원으로 4배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최근 10년간 전국 부동산 평균 상승률은 2~3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처럼 향후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를 앞당긴다면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증여받은 예금으로 부동산을 미리 취득한다면 시세상승에 대한 이익은 세금 없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간혹 자녀가 취직만 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취직할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세금상식입니다. 취직여부로 세금이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취직을 기다리는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세금이 훨씬 늘어나게됩니다.③ 세 번째는 상속세 합산과세입니다.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 직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따라서 유의미한 증여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전에는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시기, 증여금액,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세액을 정확하게 검토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3) 증여하기 좋은 재산은 졍해져있다.증여하는 자산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측면에서 현금은 좋은 증여재산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증여하기 좋은 재산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준은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① 첫 번째로 미래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해야합니다.증여나 상속은 받는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현재 5억원인 부동산 A,B 중에서 A는 향후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고, B는 시세가 유지된다면, A를 먼저 증여해야 합니다. A를 먼저 증여하고 B를 상속받는다면 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만, 순서를 바꾼다면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거나, 향후 시세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② 두 번째는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세법은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있을 때, 아파트는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상가는 통상 5~6억원 정도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 수 또는 단지내 최근 거내내역에 따라서10억원짜리 아파트를 5~6억원에 증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맞게 절세되는 평가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세 번째는 수익형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입니다.월세 1,000만원이 나오는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부모님은 연 1.2억원의 임대소득에 대해 30% 이상의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되고, 상속세 역시 걱정되지만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너무 커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토지의 일부를 먼저 증여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건물 전체가 아닌 토지 지분을 증여한다면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는 부모님 월세 중 일부를 토지지분에 대한 지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부모님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우매달 발생하는 월세수익으로 상속세에 대한 자금원천을 마련할 수 있게됩니다.게다가 미리 일부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향후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4) 증여방식에도 명품이 있다.만약 증여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증여의‘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 증여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부담부증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는 더 비싸게 양도하는'가족간매매'(고·저가양수도), 부모님과 자녀의 부동산을 맞바꾸는'교환'이 그것입니다.부모님 소유 12억원짜리 아파트(전세보증금 5억원)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방식에 따라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세목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양도세----증여세약 3억원약 1.3억원--취득세약 5천만원약 5천만원약 4천만원약 4천만원합계약 3.5억원약 1.8억원약 4천만원약 4천만원절세가능액-약 1.7억원약 3.1억원약 3.1억원위와 같이 방식만 변경하더라도최대 90%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각 방식마다 꼭 충족되어야하는 전제조건들이 있으므로 사람마다 유리한 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최적의 이전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5. 70세에 증여해도 늦지 않았다!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전국부동산은 10년마다 2~3배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동시에, 기대수명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수십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30억원의 아파트가 자산의 대부분인 70세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30년 뒤 부모님이 100세가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100억원까지 올랐을 것이고,상속세는 약 4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녀는 갑자기 40억원이라는 큰 돈을 납부할 현금이 없습니다. 자녀는 상속세 체납에 따른 가산세가 점점 쌓이는 것을 보면부랴부랴 부동산을 급매로 매도하게 되거나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결국 50%에 육박하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여러 재산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내역)[사전증여 사례1]-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5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70세, 80세, 90세총 3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상속하는 경우70세부터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100세)약 48억원약 9.2억원합계약 48억원약 16.4억원절세가능액약 31.6억원(약 65%절감)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 것을 활용해서 70세부터 꾸준히 증여한다면 충분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50억원인 70세 부모님의 경우, 10년마다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서 ‘약 65%’의 세금을 줄인 사례입니다.부모님이 70세보다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증여 횟수가 적은 경우에도, 적절한 규모로 증여한다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내역)[사전증여 사례2]- 부모님 8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3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연세와 건강을 고려하여총 2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상속하는 경우10년마다 총 2회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100세)약 18.3억원약 8백만원합계약 18.3억원약 4.9원절세가능액약 13.4억원(약 75%절감)사례와 같이 80세의 부모님의 경우 증여횟수는 2번으로 줄어들었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6. 상속, 증여 결론은?증여와 상속플랜은 다음의 순서로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②번까지는 충분히 직접 진단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번부터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여플랜을 수립하신다면 가계의 재산을 유의미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상속세 개정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30705063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1>- 가족간 저가매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2>-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조사건은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1)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2)20.1.1~21.4.30까지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3)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4)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이 없는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조사건은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세 43억→4.5억(90%절감), 상속세 절세·계산·공제·신고 총정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3746544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1. 이번에도 무산된 상속세 개정,상속세는 10배 증가!안녕하세요.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 해드리는 세로움입니다.최근 상속세 개정이 다시 한번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무산되고,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가 컸지만 세수결손 문제로 결국 다시 미뤄졌습니다.상속세법 유산세는 1950년 제정 후 약 75년간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약 30년째 그대로입니다.법이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공제한도가 유지된 30년 전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보면'20배'까지도 가치가 증가했습니다.예전에는 부자세라고 여겨지던 상속세 대상이 20년 전에 비해'10배'이상 증가했습니다.(2020년 0.66%, 2023년 6.82%)사회적 질서는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바뀌어야하는데 상속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상속재산 30억부터 적용되는 50% 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간단하게 부모님 재산이 100억일때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하더라도40억원에 육박합니다.상속 한번으로 가족 재산의 40%가 사라지는 것이죠이제 상속세는 대중화된 세금이라고 봐야하며,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인만큼 미리 관리하는 분들일수록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안, 그리고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상속세가 일부 완화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상속 vs 증여 세액비교]먼저 세금을 비교한 간략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최근 상속세 컨설팅으로 진행했던 실제사례의 검토내용 중 일부를 조금 바꿔서 간단하게 가져와봤습니다.상속세를 모의진단하면서 순자산 약 100억원 정도를 보유한 부모님의 예상되는 상속세가 약 43억(상속세 공제 적용 및 계산)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양도와 증여컨설팅으로 약75%의 세금이 줄어든 사례입니다.오랜시간동안 여러번 증여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한번의 증여만으로도 이렇게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하면 이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아울러 상속세는 미래시점을 예상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각종 변수들이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작은 차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전제조건을 두고, 편의상 먼저 돌아가시는 분을 아버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2. 상속 vs 증여그래서 뭐가좋아요?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공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구분상속세증여세세율10%~50%(동일)과세구간동일과세체계모든 재산 합계액에 과세받은 재산을 나누어 과세상속 및 증여시기상속시기 조절 불가능증여시기 조절 가능공제금액5억~37억원1천~6억원<1> 세율, 과세구간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50%로 동일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똑같습니다.<2> 과세체계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같지만 세금차이가 큰 이유는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모든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증여는받은재산만 과세합니다.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00억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으면 50%세율이 적용되고 약45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자녀 100명이 1억씩 나눠서 증여받는다면 각자 10% 세율이 적용되서10억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3> 상속 및 증여시기또 다른 차이는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받는 것으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4> 공제금액마지막으로 상속세는 5억원에서 최대 37억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는 사람마다 1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이것만 봤을땐 재산이 37억이 안되면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도 있으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결국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액은 10억원 수준입니다.따라서 통상 부모님의 자산이 20억원 정도 이상부터는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의 컨설팅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시기와 증여받을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사전증여 플랜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사전증여 컨설팅은 단순히 상속 vs 증여의 비교가 아니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상속보다 증여가 좋다가 아니라, 상속보다‘증여+상속’이 좋다는 개념으로 증여받는 대상, 증여시기, 증여횟수, 증여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3. 상속세 90% 절세효과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들어볼게요.[사전증여 사례1]<1> 아버지 소유 재산① 반포아파트 : 시세 50억원 / 10년이상 거주 / 취득금액 5억원② 주식 등 금융자산 : 10억원<2> 가족① 어머니 ② 자녀 3명(기혼) ③ 미성년 손자 5명아버지가 반포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현금을 10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 전에 5억원에 샀고, 자녀는 삼남매에 모두 결혼하고 손자는 5명 있습니다.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공제를 모두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약 19억원 정도 발생합니다.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아버지가 집을 50억에 팔고 그돈을 자녀부부와 손자들에게 효율적인 구간으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전체 발생하는 세금은약 11억원으로상속세의 약 45%가 줄어듭니다.①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는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아서 45억원의 시세차익이지만 양도소득세는 2.7억원만 내면됩니다.②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약 47억원을 자녀에게 5,5억원, 자녀배우자에게 5.1억원, 나머지 손자 5명에게 3억원씩 증여한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8억원입니다.③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기본 10억원은 공제 받기 때문에 남은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0원입니다.이렇게 간단한 계획으로도 19억원의 상속세가 11억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2]현재 아버지는 70세이며, 20년 뒤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20년간 부동산 가치상승 2배 가정이외의 사실관계는 모두 사례1과 동일상속세는 현재가치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미래시점 기준의 부동산 시세로 세금을 부과합니다.사례1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70세인 아버지가 앞으로 2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고 미리 증여했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 최근거래가격이 60억원 이상, 10년 전 가격은 16억원이었습니다.반포자이 40평의 최근거래가는 60억원, 10년 전 20억원이었습니다. 10년동안 시세가 3~4배정도 오른 것이죠.우리는 보수적으로 현재 아버지의 50억원 아파트가 20년 뒤에는 2배만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때 상속재산은 110억원이 될 것이고, 이에따른 상속세는 약 43억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50억원일 때 계획대로 사전증여를 진행했다면 세금은 4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상속세의 75%정도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증여는 10년 주기로 리셋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10년에 한번씩 나눠서 여러차례 증여한다면상속세의 '90%' 이상줄어드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녀부부에게 미리 증여한 현금을 활용해서 각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녀들 역시 시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는 있겠지만, 잠실에 있는 엘스아파트를 보면 가장 작은 평수가 올해 30억원, 10년 전에는 8억원으로 비슷하게 4배정도 올랐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상승률은 비슷하거나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사전증여 컨설팅의 단점사전증여 외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평가방식에 따라 조금의 세금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세무사님에게 가시더라도 결과적인 세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이유를 생각해본다면,<1>첫 번째로 사전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1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 후 10년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따라서 사전증여는 무조건 미리 증여하실수록 절세효과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2>두 번째는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만, 선뜻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부모님은 평생 유지하던 자산인데 이제와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을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3>상속이라는 것이당장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외에도 상속세가 앞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앞으로 상속세 개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20억원원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증여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다만, 상속세가 완화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특정 구간의 분들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으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상속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담당세무사님과 정확하게 세금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 상속세 개정 후에도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컨설팅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양도 후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부동산을지분으로 증여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교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의 증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교환전문세무사]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blog.naver.com5.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유리할까요?사전증여를 할 때도 증여하면 좋은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 상황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자산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금융자산(예금·주식 등)아파트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꼬마빌딩세법에는 자산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1>아파트는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와 같이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들은 기준시가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이나 아파트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불리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단독주택이나 상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2>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면 임대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소득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3>만약 아파트 밖에 없다면 앞으로시세상승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4>꼬마빌딩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정해진 시세가 없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있지만,국세청에서 적절한 시세로 평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규모가 큰 부동산은 보다 더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6. 이미 상속이 개시된 분들에게(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상속이 개시됐거나 얼마 남지 않아서 사전증여가 의미 없는 분들이라면 상속세보다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더 중요하게 검토해야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이양도소득세입니다.[사례1]어머니가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억원까지 0원입니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만 물려주셨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이니 시세는 10억정도 할 수 있겠죠.아버지로부터 5억원에 상속받은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한다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5억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만약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 아니라 1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했다면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고, 취득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평가방법 하나로 1.5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사례2]시세 20억, 기준시가 12억짜리 상가를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는 3천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시세가 올라서 30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6.4억원이 발생합니다.반면, 20억원에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2.4억원이 발생하지만, 이후 양도세는 3.3억원에 그치지 때문에오히려 1억원의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사례3]만약 상속재산이 아파트거나 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평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라면 향후 시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이렇게 상속세 신고는 상속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양도세를 고려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4]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자산을 받을지 정해야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아도 괜찮지만,주택은 잘 따져봐야합니다.가장 먼저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 상속인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도 6억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 이후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무주택 상속인이 없다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만 소유한 상속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기존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이 1채일 때 주택은 무주택이나 1주택 자녀가 받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주택인 자녀가 받는다면 수억 이상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만약 아버지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주택특례는 2채 중에서 선순위요건을 충족한 1채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주택은 다주택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는 주택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완벽한 상속은 상속 이후 발생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속입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