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가족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 명의 차량과 장모님 명의 리스차량을 실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유류비, 보험료, 리스료, 자동차세 등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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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차량운행비용 및 유지비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법인22601-2104 , 1991.11.06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2379, 1987.09.09 【요약】 법인의 업무에 직접 수행한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세무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면 2021년~ 2023년 소득은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아예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니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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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업무용도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업무운행기록부를 미리 작성하세요. 소명자료로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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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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