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예비신혼 전세 보증금 부모님, 부부간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를 앞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혼인신고는 우선 안할 계획입니다. 전세, 전세대출은 신부 명의로 되어있고 자금은 1. 신랑 부모님 -> 신랑 1억 5천 차용 2. 신랑 -> 임대인: 신부 이름으로 3억 3. 신부 -> 임대인: 신부 이름으로 1억 3천 4. 대출 실행 이렇게 진행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차용증을 어디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랑 -> 임대인의 경우 신랑 -> 신부 증여로 인식이 되기에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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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금은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적고, 기재하신 정도의 보증금(4.3억)이라면 미성년자나 무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려면 신랑부모님+신랑분이 1.5억 차용증을 작성하고, 신랑분+신부님이 3억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환기간은 전세대출 만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신랑부모님과 신랑분은 이자지급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됩니다. 신랑분과 신부의 경우, 차용금액이 약 3억이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세법상 가장 문제가 없는 최저이자율은 약 1.27%만 넘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 신랑 간 차용증 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신랑 - 신부이지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3자이기 때문에 4.3억을 실질적으로 차용한다고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대략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1번과 동일하게 월할로 지급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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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아버님에게 차용한 1.5억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로 하는 경우 차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이자를 1%라도 책정하시어 작성하시고 이자를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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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후 바로 혼인신고할 것이라면 신랑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든 신부로 임대차계약을 하든 큰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 후 바로 혼인신고할 계획이 아니라면 신랑이 신부의 이름으로 이체할 3억에 대하여 신랑이 신부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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