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5 저도 궁금해요!
07-04
부동산 매도 후 재산분할 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부인명의 ,10년 소유 ,시세 4억5천
집을 매도한 후 현금을 50% 씩 나누려고 합니다
집이 매도될 때까지 한집에 살아야하는데요
이때 이혼을 먼저 한 후 집이 매도되었을 때 현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먼저 매도한 후 현금 이체 후 이혼을 해야되는건가요?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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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어느 방식으로 대금을 주시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여 4.5억을 매수자로부터 받으시고, 4.5억인 50%인 약 2.25억원을 '재산분할'로 남편분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이혼하기 전에 2.25억을 증여하더라도 사실상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양도세는 비과세로 납부하지 않으며, 재산분할로 지급하시든, 이혼 전 증여를 하시든, 남편분께서 받은 돈은 증여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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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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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후 형성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혼을 먼저하고 현금을 이체하려면 이혼 시점에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먼저하시고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후 양도하시어 지분대로 양도대금을 나누어 가지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매도후 현금을 이체하고 이혼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니어도 배우자 증여공제(6억)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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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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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이체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원인없이 현금 이체 시 증여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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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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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부동산 매도 후 세대합가시 취득세나 양도세가 궁금해요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형식상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보유 주택수를 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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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명의 아파트 매도후 공동명의 진행시 증여세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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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의 형성된 재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주택이 모두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각자 재산분할의 취득세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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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 요 지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간 부동산 매도후 전세계약 거주시
반드시 6억을 부모님->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4억만 이체를 할 경우, 매도대금을 4억으로 보아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위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7.2억 - 4억 - Min[7.2억x30%,3억] = 1억 4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가 취득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안생기려면 7.2억의 70%인 약 5억 400만원의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양도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더라도 시가 7.2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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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1.2억원이 증여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입을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전자는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차입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재산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
산출세액=7천만원×10%=700만원
신고세액공제=700만원×3%=21만원
납부할세액=700만원-21만원=679만원
또한, 차입을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하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도 차입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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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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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법령에 따로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 질의회신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3월에 다시 문서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드립니다.세대분리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는지? > 영향 없음쉬운예)1주택 어머니와 1주택 자녀가 같은 세대인 경우 양도시 > 1세대2주택 세대분리 즉시 양도할 경우(보유2년이상 거주요건없는 주택이라 가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1. 사실관계○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22.XX.XX. 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31442호, 2021.2.1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29523호, 2019.2.1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