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부동산 매도 후 재산분할 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부인명의 ,10년 소유 ,시세 4억5천 집을 매도한 후 현금을 50% 씩 나누려고 합니다 집이 매도될 때까지 한집에 살아야하는데요 이때 이혼을 먼저 한 후 집이 매도되었을 때 현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먼저 매도한 후 현금 이체 후 이혼을 해야되는건가요?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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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어느 방식으로 대금을 주시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여 4.5억을 매수자로부터 받으시고, 4.5억인 50%인 약 2.25억원을 '재산분할'로 남편분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이혼하기 전에 2.25억을 증여하더라도 사실상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양도세는 비과세로 납부하지 않으며, 재산분할로 지급하시든, 이혼 전 증여를 하시든, 남편분께서 받은 돈은 증여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후 형성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혼을 먼저하고 현금을 이체하려면 이혼 시점에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먼저하시고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후 양도하시어 지분대로 양도대금을 나누어 가지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매도후 현금을 이체하고 이혼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니어도 배우자 증여공제(6억)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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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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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이체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원인없이 현금 이체 시 증여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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