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A 아파트 : 21년 4월 매입 (시세차익 8천 정도 현재 있음) B 아파트 청약 당첨 (현재) 분양권 계약 후 매도 예정 C 아파트 : 분양권 매도 후 매입 해서 이동 예정 (25년 말) 이 때, B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 후 매도해도 A 아파트에서 C 아파트로 이동할 시 비과세 그대로 적용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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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아파트 : 21년 4월 매입 (시세차익 8천 정도 현재 있음) B 아파트 청약 당첨 (현재) 분양권 계약 후 매도 예정 C 아파트 : 분양권 매도 후 매입 해서 이동 예정 (25년 말) 이 때, B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 후 매도해도 A 아파트에서 C 아파트로 이동할 시 비과세 그대로 적용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 양도일로 부터 다시 보유 하는것은 윤석열정부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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