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혼인전 분양권 결혼후 취득후 향후 주택수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관련 주택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씨 '18년.4월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 분양권 보유중이였습니다. B씨 '19년.4월 아파트 1채 매수하였고, A+B씨는 '20년 3월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A씨의 아파트는 분양권이라 '21년 신혼집으로 등기(취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기 모두 포함시 2채를 보유중입니다. 만약 추가 아파트 1채 매수한다면 취득시 현재 주택수 2채로 산정되어 3채가 되는건지 아님 2채로 산정되는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를 드립니다. ※ 결혼전 주택 또는 분양권에 대해 특이사항유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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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혼인 합가특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일시적 2주택특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분양권이 완공된 21년 이후 3년안에 19년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3주택에 해당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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