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양도세)

협의이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가 두채 있고 서울에 공동명의로 아파트(성북구)가 한채 있는데 오늘 공동명의 상태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차후 잔금을 받기 전까지 전처에게 재산분할 사유로 명의를 넘길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처가 1가구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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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최초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에 취득시점이 이혼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바로 양도하여도 최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이 2년 이전인 경우 2년이상 보유와 거주요건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게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 이혼 후 60일이 지나서 등기이전 하는 경우 등기가 늦은 것에 대한 과징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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