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 저도 궁금해요!
07-18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세무사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을까요?
2. 현재 전세를 내준 아파트를 하나 상속받는데 나중에 청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그냥 파는 게 이득일까요?
3. 상가 건물+토지 합이 10억이 좀 넘는데 삼촌과 공동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이것도 건물값이 내려가있을 때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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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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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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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세가 달라질 가능성은 여러측면에서 존재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문제,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 거래들의 처리문제, 각종 공제 적용문제, 상속재산의 분할문제 등 여러측면에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답변2)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당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3) 상가건물외의 다른 재산현황에 따라 감정을 받는 것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의 유불리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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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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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별로 답변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전세금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 말씀하신 사실관계 대로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추가 상속 사유가 발생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서울 아파트를 전세 준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세금 2억은 상속재산 11억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을 9억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2) 상속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아파트 평가 후 채무 2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후 금액이 11억원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계산과정에서 전세금 2억은 제외됩니다.
질문 3) 자녀 중 1명이 아버지 소천 한달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자금증여공제로 1.5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아버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구조 상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공제를 받게되며 납부하신 증여세액이 공제됩니다.
실질적으로 1.5억에 대한 결혼자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상속세법상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감 여부는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와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2주택자로 계산한 결과 약 92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2.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두채 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부채없이 예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8,800만원(4억4백만원x20%)의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아파트를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전에 질문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와 기재하신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간 협의하에 잘 분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상속등기만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하여도 확정력이 없고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살핀 후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예금뿐이라면 협의분할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하여 최소 10억이 공제되나 그 조건은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한 편 해당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괄공제는 5억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