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구매후기 작성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사업상 증여인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물건구매후 후기를 작성한 구매자들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은품 금액은 보통 5만원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해당 사은품 지급분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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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구매자들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여도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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