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손주,며느리 증여 사용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서 손주2명 각 2천,며느리1명 1천 증여할 예정입니다. 1.며느리 증여받은 금액은 신랑명의 주택대출금 갚아도 문제 없을까요? 2.손주들이 증여받은 금액은 손주들 학원비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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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하셔도 되고,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시에는 대여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자를 갚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전혀 문제없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 신 거면 생활비로 볼 수 있을지는 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부모님->신랑분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1천만원 정도라면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남편분 대출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은 손주의 생활비나 학원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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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액을 신랑명의 대출금 갚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다시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6억이 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2) 증여받은 금액을 학원비로 사용해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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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금액을 손주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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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신고한 후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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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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