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안한 1주택자는 2주택으로 보는지?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15억이상 아파트를 4년전 취득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못받고 기본세율로일반과세된다는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것이 있는데요, 국세청 양도세 모의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보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던데요... 그럼 전 2년 실거주를 안해서 1주택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하지만 주택수는 1주택이며 2주택은 아닌데... 헷갈립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실거주를 하지않아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주택수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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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의 요건은 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과세는 못받지만 2주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인데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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