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1가구2주택자사망시상속과부동산처리문제

부모님 두분이 각각 아파트 한체씩 보유하신 1가구2주택자 이시며 이번에 한분이 작고하시어 상속처리및 부동산 매각을 하려 합니다 상속분 부동산은 어머니와 자식5이 상속처리하고 어머니부동산은 매각 하여 5자식 에게 증여 하려합니다 부동산시가는 십오억 이구요 어머님두 연로 하시어 내일을 기약할수 업는상태라 상속과 부동산 처리에 현명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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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분 부동산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받게 하시고 어머니는 1주택 1세대인 상태에서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편을 추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추후 어머니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주택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이상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의 기존 주택은 양도 후 자녀가 증여를 받아도 되나, 어머니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주택을 파시고, 주택자금을 증여하시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어머니가 10년이내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주택을 파실 때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즉,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고, 어머니의 주택도 증여받지 않고 상속 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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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의 시가 합계액이 15억이라면 이번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세는 다른 재산이 없고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안1) 상속부동산은 상속처리하고 어머니 부동산을 매각하여 5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 부동산을 7.5억으로 가정하고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한분당 증여받은 재산은 1.5억이 되고 증여세는 (1.5억-5천만)*0.1=1천만원으로 총 세부담은 5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외의 다른 재산이나 사전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공제 금액인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에 못미쳐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는 발생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2) 상속대상 부동산을 자녀들이 동일지분으로 상속받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시키고 어머님 부동산을 차후 상속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금 상속대상 부동산을 자녀 5인이 공동상속받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일단 상속세는 대안1) 처럼 가정하면 없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현금으로 가지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없이 1인당 1.5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머님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는 (7.5억-5억-1천만원(장례비등))*0.2-1천만원=3.8천만원 대안2)가 약간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상속시 어머님은 상속받지 않으시는게 취득세와 재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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