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취득세 및 부가세,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수원지역 오피스텔 분양 예정입니다. 1.공급이 21.469평, 공용이 10.57평, 전용이 10.899평이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세가 감면 또는 혜택이 있나요? 2.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고 임대차사업자 안내고 제가 사용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꼭 임대차사업을 내야하는건가요? 3. 2번과 같이 업무용으로 등록 후 매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년가 소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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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용(면세제외)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주택으로 보유를 하셨다면 본인이 무주택이므로 1주택1세대비과세요건을 갖추던가 주택임대라면 장기임대사업자등의 요건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다른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상가로 판단하여 주택비과세는 불가하며 용도변경등을 진행하여 비과세요건을 다시 만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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