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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원천세 신고를 다른 달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6월에 A라는 분께 저희가 사업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사정상 7월에 지급을 했다고 신고를 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세금은 6월이나 7월이나 같으니 사업소득 신고를 7월 지급으로 8월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6월 귀속 7월 지급도 아닌게 이미 돈을 받아가셔서요.
원천세 카테고리가 안 보여 .종합소득세로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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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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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7월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8월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자의 출금내역과 사업소득자의 입금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하고, 소득자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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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6월에 지급한 소득은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6월에 지급한 소득을 7월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8월에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자체는 동일하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으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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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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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추가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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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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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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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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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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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형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잔금기한을 한달 뒤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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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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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원천징수의무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 및 종교단체는 신청을 통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 세액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과세 및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③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반기별 원천징수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1) 서면으로 신청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2) 홈택스를 통해 신청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반기별 납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승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자가 10월에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7월 ~ 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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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이 아닌 매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월별로 원천징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때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포기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관련 증빙서류는 납부를 마친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클릭포기 신청시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홈택스 포기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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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이 아닌 매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하려는 경우: 그 직적년도 12.1~12.31 신청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하려는 경우: 당해 6.1~6.30 신청 <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이때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홈택스의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반기별 납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월별로 원천징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때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점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