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원천세 신고를 다른 달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6월에 A라는 분께 저희가 사업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사정상 7월에 지급을 했다고 신고를 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세금은 6월이나 7월이나 같으니 사업소득 신고를 7월 지급으로 8월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6월 귀속 7월 지급도 아닌게 이미 돈을 받아가셔서요. 원천세 카테고리가 안 보여 .종합소득세로 선택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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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7월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8월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자의 출금내역과 사업소득자의 입금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하고, 소득자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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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6월에 지급한 소득은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6월에 지급한 소득을 7월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8월에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자체는 동일하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으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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