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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 세금 신고 방법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쪽과의 외주 거래만을 받아보았는데, 이번에 개인외주를 받게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천세(3.3%) 를 떼고 받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적은 금액은 아니며 대략 50만원 정도 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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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1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떼고 부과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덧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외주시면 다른 프리랜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일까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3.3% 제외하고 사업소득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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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개인과의 거래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을 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반영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을 노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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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에 거래로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성명)과 계좌이체내역을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시 첨부제출하세요.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2%)의 부담은 있습니다. 가산세 내역에 반영하여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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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3.3%)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작성]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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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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