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분 재산세 문의

남편명의의 18년12월 입주한 아파트 소유 거주중이며, 추가 분양 매입한 제 명의로된 주거형 오피스텔84제곱 2022년9월말 주거형으로 임대를 준 상황이며, 주택 임대사업자을 낸 상황 입니다. 이번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건축물 재산세로 나와 알아보니 주택용으로 변경하면 감면 받는거로 확인되는데,변경하게되면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에 또 걸려서 종부세 부담이 될수있다 하여,변경 하는게 이득일지 그대로 건축물 재산세로 내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종부세는9억 이하면 미해당인데 공시가가 아직 미정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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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이 미정이라면 공시가액은 분양가액 또는 시가에 비추어 보아 70~80%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하시어 종부세 예상액을 검토해 보신 후 의사결정을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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