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분 재산세 문의

남편명의의 18년12월 입주한 아파트 소유 거주중이며, 추가 분양 매입한 제 명의로된 주거형 오피스텔84제곱 2022년9월말 주거형으로 임대를 준 상황이며, 주택 임대사업자을 낸 상황 입니다. 이번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건축물 재산세로 나와 알아보니 주택용으로 변경하면 감면 받는거로 확인되는데,변경하게되면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에 또 걸려서 종부세 부담이 될수있다 하여,변경 하는게 이득일지 그대로 건축물 재산세로 내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종부세는9억 이하면 미해당인데 공시가가 아직 미정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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