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지주간 공동재건축후 양도세 신고

70평 대지의 구 분양빌라 8인의 소유자들이 8인공동으로 사업자등록(건축및 신축판매)후 기존거주 주택8채 멸실후 9채를 신축후 8채는 기존소유지주들이 입주및 임대놓고 잔여분 1채는 8인이 공동 소유로 소유귄보존등기후 매각후 이 매각대금은 시공사에 건축자금으로 지급한바, 이와같은 지주간 임의 고둥재건축후의 세금 정산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8인이 각각양도소득세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즉 사업자등록하였기에 반드시 1채 잔여분 매매후 사업소득으로신고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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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시작단계에 지주들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지주들이 받아 가는 주택외에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지주들의 상황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인 지주들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내년 5월9일까지는 중과유예 이므로)과세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지주가 많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없이 사업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어 사업소득 계산시 원가를 높이게 되어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줄여 절세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2) 사업소득세 공동사업자는 일반분양분이 수익이 되고 여기에 토지 취득가액에 건축비를 합한 것을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분양분을 건축비에 모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의 지주공동사업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주들은 건축비 부담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없이 새 주택으로 갈아타게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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