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자가 같음 A회사는 비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을 갖고있음 주식을 평가하면 매수했던 가격보다 많이 낮아질 것 - >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 후 특수관계B법인에게 매각하면 A회사의 경우 처분손실처리 후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A와 B를 한 회사로 본다면, 1.A회사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만큼 세금에서 차감한다 2.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평가금액으로 매수, 즉 기존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A입장에서 비용인정만 받을 뿐 투자자산에 대한 보유현황은 바뀐게 없음 맞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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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B사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B사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에는 B사가 취득한 단가, 주식수로 장부가액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존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는 별도회사이나 대표자만 같은 법인격이 다른 주체이므로 시가대로 평가한후 실제 거래한 처분손실은 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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