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가산정 문제

바이오기술주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합니다. 상장회사와 순환식출자구조로 묶인 공동기업입니다. 시가산정 시 현재 kotcbb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1년 이내 거래량 거래액이 많은 경우 수천만원 수만주 수준이라 법적기준 3억이나 1%에 한참 미달합니다. 거래가 꾸준하다고 시세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세는 2천원 내외 형성되나 3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순자산가치로 보충적 평가했을 때 액면가 500원에 못 미치는 주당 150원 될 거라 합니다. 증여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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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비상장주식도 제 3자간 거래가 되는 가격이 있다면 해당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가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1년 이내 거래량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누적된 거래량으로 판단합니다. 누적된 거래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기준금액 = Min[a, b] a.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액(액면가 기준) x 1% b. 3억원 3. 따라서 현재 증여하려는 법인 주식의 매매가격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최근 3개년의 순손익 가치 및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화하여 1주당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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