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 저도 궁금해요!
08-16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자가 같음
A회사는 비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을 갖고있음
주식을 평가하면 매수했던 가격보다 많이 낮아질 것
- >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 후 특수관계B법인에게 매각하면
A회사의 경우 처분손실처리 후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A와 B를 한 회사로 본다면,
1.A회사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만큼 세금에서 차감한다
2.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평가금액으로 매수, 즉 기존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A입장에서 비용인정만 받을 뿐 투자자산에 대한 보유현황은 바뀐게 없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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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B사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B사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에는 B사가 취득한 단가, 주식수로 장부가액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존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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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는 별도회사이나 대표자만 같은 법인격이 다른 주체이므로
시가대로 평가한후 실제 거래한 처분손실은 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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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상장사 스톡옵션 행사 시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제3자간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여 위 1건의 개인간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로 보지 않고 타인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을 시, 증여재산은 보충적 평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본 거래와 유사성이 떨어진다 판단되거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면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속,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에 적으신 1건의 개인간 매매 내역이 정확히 어떤 거래 내역인지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셨음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매각관련 세금관련
매수하는 법인이 모든 주주와 비특수관계인이며 거래 대금이 삼억이 넘지 않는 다면 양도소득세 외 세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이며 장외거래이시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비특수관계인(거래처)에게 차량 시세보다 싸게 매각시 발생되는 문제
사실상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시에만 성립되는 것이며, 저가 취득으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재화를 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실제 판매된 차량가액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차량판매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3. 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했을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특수관계 아파트 매매거래 시
부동산가격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질의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라 5%와 3억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특수관계거래시 양도세
분양권의 경우 시가는 불입된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 시가보다 5%이상 차이나게 거래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시가는 소득령 167조 5항에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상증령51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분양권의 경우 평가시점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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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주식, 비상장주식, 사전증여 (by 상속세 세무 상담/부동산세금 책)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속공제 중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순금융재산에 따라,최대 2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예적금이나 주식인 금융재산의 비중도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는 부동산에 비해서 금융재산은사망 직전에 인출하여, 상속인들에게 주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안내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순금융재산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을사전 증여받은 경우, 제외됩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은 직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5년의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합산합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로 금융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금융재산 상속이 다음과 같은 경우,• 예금: 5억, 주식: 3억, 보험금: 3억, 은행차입금: 5억• 사망 4년 전에 배우자에게 3억 적금 증여순금융재산 = 5억 + 3억 + 3억 - 5억 = 6억Min [6억 × 20%, 2억] = 1.2억 원4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금은 사망일 보유 금융재산이 아니므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1.2억 원이 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2006.04.03[ 제 목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 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금융재산에는 비상장주식도 포함이 됩니다적용대상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각종 예적금과 보험금 및 주식 채권 펀드 등입니다.다만,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상증세법 시행규칙제8조(금융재산의 범위)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개인간 대여금이나 최대주주는 제외됩니다금융기관인 은행 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나, 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77, 2022.04.13[ 제 목 ]피상속인의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장이던 비상장이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되는데, 이떄 최대주주는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모두를 말합니다.상증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정리하면,인적공제외에 자주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순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이 공제됩니다.이때, 사전증여로 합산된 금융재산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간 대여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도 대상이나 최대주주의 주식이면 제외된다는 것 등에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상담/부동산세금책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2. 금융재산공제액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1) 취 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2) 금융재산 범위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재산 범위예금 등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보험금, 공제금,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주식 등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채권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재산범위에서제외되는 재산현금 등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사전증여 등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비과세 등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재산에서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최대주주 범위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판정기준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차명재산이 있는 경우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3) 금융채무 범위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2.금융재산 공제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순금융재산이란,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상속공제액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액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전액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x 20%10억원 초과최대한도 2억원즉,최소 2천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선정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엊그제 새해가 시작된거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이번시간에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HT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부동산의 경우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데요.하루에도 몇십번씩 사고 팔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껍니다.(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수수료 개념이기에 매매가 있으면 붙는 세금입니다.)흔히들 애기하는'개미'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세법에서 정한 '대주주'만 상장주식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각 증권거래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종 류대주주 기준코스피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코스닥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코넥스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비상장주식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그렇다면,'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대주주 판정 기준일'시가총액'요건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말일(12월 31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라는 것입니다.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설정하는데요.간혹 사업연도가 6개월(1월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거나, 1년 미만은 경우가 있습니다.'지분율' 요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보유기간중에라도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면,'대주주'에 해당되기에 연말에 지분율을 낮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처분한 주식 발행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말로 간주합니다.관련 예규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소세령 162①(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1210, 2007.10.8).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대주주로 보는 것이다(서일 46014-10603, 2001.12.12).☞ 과거 지분율 요건 3% 였을 당시 해석례 였음.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대주주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 는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국패](대법원 2012두7400, 2013.2.5).☞ 한번 대주주가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당해 연도 중에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승](대법원 2013두24846, 2014.2.27).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6158, 2017.8.22).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2022년까지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2023년 개정세법에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최대주주'가 아니라면,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요건을 따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만약, '최대주주'라면,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검토하는데요.2023년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종전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4촌 이내의 혈족3. 3촌 이내의 인척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6.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살펴보면,혈족의 범위가 기존 6촌에서 4촌이내로, 인척의 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혼외자의 생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나' 대신에 '배우자'를 대입하면 됩니다.대주주 판단시 계산시포함 안되는지분상품은?1)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대주주판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기령 1의2① 및 ③ 1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 과 주식매수선택권 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산-22136, 2015.5.4).2) 파생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주식 등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전환사채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434, 2015.12.17).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자본거래2019-2405(2020.01.16) 대주주 판단시포함되는 지분상품은?1) 우선주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 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504, 2016.6.3;대법원 2017두63429, 2018.1.31).주의할점은 의결권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대법원 2017두63412, 2018.1.31).2) 신주인수권, 지분증권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 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소세법 94에 따른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세령 157의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114, 2021.3.30).4) 무상증자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 을 계산하여대주주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서면4팀-716, 2008.3.19).5) 자기주식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의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양도집행 94-157-6).대주주를회피하는 방법은??1. 분산투자하라! (단일종목 투자는 위험)2. 가족의 투자 종목 공유 3. 투자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대주주의절세 방법은?1. 보유기간을 늘려라! (최소 1년 이상)2. 처분할 생각이면, 손실종목도 같이!3. 단일종목 투자는 타이밍 투자를!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5. 간접투자를 활용해라! 6. 파생상품 투자도 고려해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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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상속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두번째 주제로상속세는 계산시 재산의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상속 재산의 가격이 왜 중요한가?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이죠.예를들어 주택을 물려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이 주택 1채 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상속재산의 가격을 얼마로 봐야 할까요?어떤 가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기도 하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의 재산가치 측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부동산 구분대상적용순서① 시가간주시가② 보충적평가법(기준시가)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시가(時價)평가기준일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후 3개월)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공매가격※유사재산은 신고일까지공동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다중주택개별주택가격상업용건물, 오피스텔상가, 오피스텔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기타건물그 외 모든 건물건물기준시가토지주택 부수토지외 일반토지개별공시지가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2016.12.20,2020.12.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title= 새창으로 이동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2015.12.15,2016.12.20,2017.12.19>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③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즉, 상속개시일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수용가, 감정가, 공매가)'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는데요.이게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시가와 시가인정되는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죠.부동산의 경우 고유성이 있어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상속 받은 주택은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의 시가(거래가격)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간주시가'라고 합니다.)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평가기간 내에 측정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증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1998.12.31,1999.12.31,2000.12.29,2002.12.30,2003.12.30,2005.8.5,2006.2.9,2008.2.29,2010.2.18,2010.12.30,2012.2.2,2014.2.21,2016.2.5,2017.2.7,2019.2.12,2020.2.11,2021.1.5,2022.2.15,2023.2.28>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2.12.30,2006.2.9,2010.12.30,2014.2.21,2017.2.7,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2000.12.29,2005.8.5,2013.6.28,2016.2.5>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2003.12.30,2010.12.30,2012.2.2,2016.2.5,2017.2.7,2019.2.12>또한, 국세청에서는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데요.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1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가치 측정 할 수도있습니다.이럴 경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 2023-2590호 (2023.09.13.)제1조의 2 【정의】16. 비주거용부동산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 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 가치 판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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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②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걸 뜻하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족 간에 저가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의 크기가 양도가액이 되어 이를 모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그런데 거주자의 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②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국세청이 나서서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아 세금을 매깁니다. 그 취지는 앞 포스팅의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①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판 경우이거나, ② (자산가액이 60억을 넘으면)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판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양도하는 때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1억(5%) 이상 싸게 팔면,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19억에 거래를 했지만, 양도가액은 시가인 20억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20억으로 내라는 것이지, 특수관계인과 20억에 거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이때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이하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양도/취득일(대금청산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를 하면서, 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가액을 시가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가족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95%보다 크다면,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대비 95%보다 작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저가양수도하면서 매매가액을 19억(95%)으로 정하면 19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매매가액을 18.9억으로 정하면, 18.9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가액 1억의 차이에 따라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가일수록 상대방이 그만큼 매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기도 합니다.그러니까 저가양수도를 할 때는, 우선 양도일/취득일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저가양수도 매매금액이 시가 대비 몇 %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를 확인한 뒤에 95% 선에 맞추어 매매금액을 정해도 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 낼 것을 감수하면서 더 과감하게 저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