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Atm기로 통장에 현금 1000만원 이상을 입금

제가 실수로 아버지 돈을 어머니 통장으로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atm기를 통해 입금해버렸어요 여러날에 걸쳐서 넣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 넣어가지고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됐을건 아는데... 이게 자금출처소명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 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밖에 안드네요... 혹시 부동산 거래 같은거만 안하면 괜찮을까요ㅠ?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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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재산취득자금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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