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1가구 2주택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개발조합원으로 올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만29세인 직장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아들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들은 올해11월 입주예정입니다 저와 아들 각각 따로 입주하게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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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로 판단됩니다. 1가구가 아닌 1세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3촌(배우자 포함) 이내면 전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드님께서 각각의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주소를 둔다면 각각 세대주가 되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도 계획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에 독립하여 살고있어도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수준이상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어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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