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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세 질문

2021/12/21에 리단위의 농어촌주택을 7천만원주고 매입한 후 약 6천만원을 들여 고쳤습니다. (폐가 수준의 집을 전부 다 뜯어고쳤으며 샷시, 건축 계약서, 거래영수증으로 남은 금액은 약 3-4천 정도로 추산함) 부부공동명의로 50%씩 지분 소유중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남편 주소가 농어촌주택으로 되어있으며 저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1. 이 주택을 2년 이내에 3억에 매매할시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요? 2.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3억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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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이므로 2년이상을 보유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이 넘지 않으므로 전체가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2년이 안돼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70% 입니다. 양도차익은 3억-(7천만+4천만)=1.9억원 이고 여기에 70%세율과 세액을 계산하면 1.33억원이 되고 10% 주민세를 합하면 1.46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3년 미만 보유여서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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