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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기간 인정여부

- 피상속인 사망 : 2022년 6월 - 상속인은 1981년 출생으로 성인이 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 - 2015년 ~ 2022년 현재까지, 회사 지방 발령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출퇴근불가능) - 저와 같은 경우 법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 2015년부터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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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성년 이후에 2001~2014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회사 지방발령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신 바,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23의2-0-1 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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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회계 마재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중 지방발령 직전까지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경우이기 때문에 발령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10년 계속 동거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회사 지방 발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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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기간 중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한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성인 이후 14년간 1세대 1주택(무주택포함)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 기간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015년부터 2022년 6월(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전근으로 인하여 동거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을지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전근 등)에 충족한다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지않았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 유사참고사례 [질의회신] 상증, 재산세과-57 , 2010.02.01 [ 제 목 ] 질병요양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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