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클럽의 바텐더로 근무 중 영수증에 나와있지않는 봉사료 소득세 신고하는법

클럽의 바텐더로 근무 중 월급외에 영수증에 나와있지않는 봉사료(팁)을 손님들에게 받습니다. 이 팁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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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팁 받은 금액합계액을 주민번호로 사업소득항목으로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관련 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받은 돈을 적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한 다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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