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신문구독료 증빙관련에 대해서

사업장 회계담당입니다 신문구독료 36,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요청하니 업주가 본인은 면세사업장이라서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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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된 서식(지로용지)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하면 적격증빙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각종 공과금 지로용지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득세법 통칙에서는 신문요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영수증등의범위」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ㆍ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ㆍ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이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영세한 경우라 아마도 발행할 줄 모르는 것 같군요. 영수증으로 처리가능하니 영수증받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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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맞으나, 계산서 등 증빙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않아도 계산서 등을 지급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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