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증여 즉시 양도 시 증여가액 판단방법

안녕하세요. 보유 중인 토지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증여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설정하고자합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증여가액은 10억 미만이고, 토지는 10억이 넘습니다. 2군데서 감평을 받아야하나요? 2. 감평금액으로 증여가액 신고 후 바로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경우 증여가액을 정정 신고해야할까요? 3. 다수의 감평 결과가 있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하나요? (종전자산평가용 감정평가를 증여가액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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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를 하실 생각이라면, 다음의 규정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세부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 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없습니다.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2. 12. 31. 개정) 1. 토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한곳에서 받아도 됩니다. 2. 직후 더 높은가격으로 매도 시 매매사례가액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다수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평균으로 합니다.(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 배우자공제를 통한 세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양도하실때 대표님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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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가액이 기준시가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한군데만 받아도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이내 입니다. 평가기간안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일에 가까운 날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으로 증여후 양도하려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월과세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것으로 가져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여 증여후 양도로 볼수 있는 절세효과를 없애는 규정입니다. 면밀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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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억이 넘는 경우 2군데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를 증여 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다면 증여세가 취소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평균액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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