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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 있어 부담부증여인데, 아버지가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야한다고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지역, 85초과, 2주택 중 1채 증여예정 -취득가액: 365,000,000 -양도가액: 620,000,000 -취득일: 2014.12.11 -양도일: 2023.10월말 -취등록세: 4,745,000 -중개수수료: 1,400,000 -인테리어(전자세금계산서) 중 샷시비용: 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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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아버지의 양도세는 약 49만원입니다. 계산 산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시가) 620,000,000 -취득가 365,000,000 -기타비용 11,245,000 = 전체 양도차익 243,755,000 =부담부증여양도차익(양도차익 x 채무액/시가) 11,794,597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x 2%) 1,887,135 =양도소득금액 9,907,461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7,407,461 x세율 6%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444,448 +지방소득세 44,445 =합계 488,892 2. 증여세 증여재산 5.9억(시가 6.2억 - 채무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8,940,000원입니다. 3. 취득세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예상이 됩니다. 유상취득세 (3천만원) : 3천만원 x 1.1% = 330,000원 무상취득세(6.2억 - 3천만원) : 5.9억 x 3.8% = 22,420,000원 합계 : 22,75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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