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대출받고 코인 세무조사 관련 질문

예를들어 대출 100만원을 받고 이 100만원으로 코인투자에 성공을 해서 몇십억원의 주택을 샀는데 세무조사가 와서 조사를 받을 때, 초기투자금액이 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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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의 경우는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미래에 회수할 것을 전제로 대여함과 동시에 그 사용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행위이므로 증여와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억1천7백 만원을 넘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특정규정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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