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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세무조사시 만일증여로 인정되면?
부모님 두분다 얼마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총액상 내야할 세율이 40%입니다
헌데 이혼후 소득없이 엄마와 같은집에살면서 생활비와 얘들교육에 돈이모잘라 엄마가 2년전쯤 4천만원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짓은안했지만 그돈을 흐지부지 생활에 썻다는걸 증명할길은 없어요
제가 궁금한건 만일 이걸 증여로 안올리고 있다 세무조사시 걸리게되면 대체 얼마을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하는 상속세40%+ 괘심죄40%+추가20% 이리해서 설마 4천만원을 다내야 한단소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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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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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누락시키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증가로 인한 상속세액 추징
2. 증여재산의 증가로 인한 증여세액 및 가산세 추징
증여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이 부과되어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4천만원이 전부 다 추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과 조사 대응을 함께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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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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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자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에 지원받은 돈이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로만 사용된것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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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세무사
일비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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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쯤에 4천만원 주시기 전에 다른 사전증여가 없으셨다면,
해당 4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 과세액에 합산되므로 추가된 과세가액 4천만원의 40%인
1600만원의 본세와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10%인 160만원,
그리고 납부못한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3520원 가량)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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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4천만원을 주신 것 외에 오간 돈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될 경우, 40%와 신고불성실 10% 가산세, 미납부이자상당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원정도)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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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대로 결국 증여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속세 본세세율 40%(제시해 주신 세율)과 과소 신고 가산세(부정으로 판단되면 40%, 아니면 10%), 납부불성실가산세 20%(1년에 대략 10% 정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원 신고에 넣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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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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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이렇게 증여 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공제 금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 두분이 각각 어머님께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지원하시며
이외 잔금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해 드린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바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구매 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차용한 것으로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부모와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전액 회수해도 세무조사 시 증여로 보나요?
a1) 과세관청에서 알기 전에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4.6%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 미지급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이자 미지급액이 증여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a2) 한두달후에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에는 13억 이상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a3) 차용증은 없어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집사는데 증여차용사업자대출 등 세무조사준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 주택 취득 자금의 자금출처 마련시 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금액기준이 있으며 사업자대출은 사업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회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실무적인 문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외 금액 3.4억원을 가족간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금액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상환기간을 짧게 하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신다고 하면 이후 소명요청 및 자금출처조사시 차용증으로 인정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칼럼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6673Q
2. 다만, 해당 금액 외 7년전, 2011년에 총 2.6억원 지원 받으신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기존 2.6억원 부족액과 합쳐져 세무조사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미리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등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건 잘 마무리한 사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세무조사∙불복
현금 인출 후 보관을 쭉 했었는데 세무조사받을 시에 증빙방법
현금 인출에 대한 소명은 세목에 따라 달리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비하여 말씀드릴께요.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사에서의 현금 인출에 대해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인출에 대비한 경비처리 적용여부 (가공경비여부 등)
(2) 현금인출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증여여부 (직계존비속의 자금지원등 )
위 사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현금 인출을 통해서 위 (1) 경비적용 (2) 증여여부가 해당되질 않는다면, 문제될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금을 일부사용하기 위해서 금고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인출한뒤 사용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을시에는 추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인출한 내역을 통해 보관했다는 소명방법은 다양합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보관날짜가 나올수 있게)을 하셔도 되며, 해당금고에 대한 현금출납장을 두어 현금 사용 및 보유량 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어떤 자료도 무방합니다. 결국 과세당국은 단순히 인출을 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과세를 행 할수는 없습니다.
번외로, 상속세인 경우에는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추정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께서 만일 사망을 하신다면, 상속인들이 현금 인출에 대해서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한적이 경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현금인출을 통한 금고보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필히 해당 금원을 사용하실때에는 관계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위 답변이 상담자의 고민이 해결될수 있는 답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고가주택 매수 시 부모자식간 차용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1) 과거 차용한 3억원 & 3억원에 대해서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자 이체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5억 중 차용한 부분을 제외한 9억원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억원을 형성하는데 있어 신고된 소득금액, 주식투자 등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총급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용자금이 됩니다. 이 가용자금 및 투자이익 등으로 증빙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았는지를 조사합니다.
3) 차용증을 제출하게 되면 추후에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원금상환을 어떻게 되가고 있는 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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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저가매매, 직거래 조사, 자금출처조사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급매로 싸게 파느니 자녀 등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는 직거래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강화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직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기사 참고)아파트 직거래 비율 급증…정부, 고강도 기획조사 나선다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직거래 비율, 9월 최고점 17.8% 달해 국토부, 내년 10월까지 이상직거래 기획조사 3차 단계별로 시행…2021년 1월~2023년 6월 전국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 대상 [서울=뉴n.news.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시가보다30% 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증여로 보는 거래 중,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을 보면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매매가격이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즉, 10억 아파트를 3억(min[10억x30%, 3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증여가 아니지만 20억 아파트는 6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기준금액 3억(min[20억x3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은 증여로 보게됩니다.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3억원시가보다5% 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증여세의 30%와 3억원 규정만 아시고, 10억을 7억에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양도세는 자녀에게 10억인 아파트를 7억에 팔면, 10억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부모의 양도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시가를 적용해서 해야합니다.몰론, 시가대비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매매를 한다면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문제도 없을려면 고작 5%이내로 싸게 팔아야하는데,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는 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특수관계자 간의비정상적인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최근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 간혹 시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가 적용 우선순위는① 감정평가액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공시가격이 됩니다.감평을 안받고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유사매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지난달 10억이던게 최근 단지내 동일평수 거래된게 7억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적용하여 7억의 30%인 2.1억 낮은 4.9억에 거래를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해당 7억원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실거래가 정보에는 직거래 여부는 표시되나 이게 특수관계자인지 아니면 제3자간의 급매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최근처럼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은 1순위로 적용될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거래대금에 대한 증빙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합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여부와는 별개의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자금출처 조사로 인한 증여 추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blog.naver.com정리하면,최근 가족간의 부동산 직거래, 주로 저가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인 시가의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거래하면 문제가 없을 줄 착각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에 따른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진행이 필요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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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이상웅 세무사22년 2월 3일국세청은'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위 같은 경우'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은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활용사례]국세청은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 금융정보분석원(FIU)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또는'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때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만약,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FIU에 보고(2) 자녀의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3) 부모의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4) PCI시스템을 통하여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내용생활비 등을 부모의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현금을 받아 부담부모에게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부모에게자금을 빌려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용돈, 축의금, 혼수용품등을 지급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부모가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고가의 임대료를 지급부모명의의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이외에도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위와 같이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세무조사를 대비하여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쟁점사항을 파악하여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1. 조사대상 기간 중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유리한 부분 파악3.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스토리와 논리를 구상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6. 근거를 뒷받침할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7. 조사관과의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같이 읽으면 좋은 글]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축의금, 조의금 세금/증여세 여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번에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253418525[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blog.naver.com이번에는 경조사로 인해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받는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가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는 알수 있습니다.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세 되는 경우가 없겠으나 아래에 살펴볼 것과 같이 본인이 받은게 아닌 다른 가족이 받아서 주는 경우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증여받은 금액은지급하는 자별로 판단합니다.축의금, 부의금을 받는 경우, 합친 금액은 수천/수억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은 돈을 주는자 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총액이 1억이라하더라도 1천명이 본인 하객이라 한다면, 1인당 10만원 수준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2004.07.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요 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 2020.12.14[ 제 목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친은 ’20.2월 사망함○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OO공무원(OO지방청 소속)으로 순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상속인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2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장례식 때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의금 13백만원② OO지방청 부의금 146백만원 : 50백만원(본인계좌) + 50백만원(동생계좌) + 46백만원(피상속인 모친계좌)○OO지방청 부의금은 상조회 기금 100백만원과 소속공무원이 추가로 모금한 46백만원으로 확인됨2. 질의내용○장례식때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1인에게 지급받은 축의금, 부의금이 증여세면제 금액인 50만원 미만이면증여세는 없습니다.이 경우, 1명에게서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천명이 각자 50만원을 축의, 부조한 경우 총액은 5억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인의 하객이 아닌부모의 하객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축의금의 경우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 받은 것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부모의 하객이 지급한 축의금을 부모가 모아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는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명록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① 부친이 2억5천을 자녀에게 송금② 세무서에서 전액 증여로 추징③ 자녀는 1억원은 본인이 결혼 당시에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받은 축의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그러나,방명록을 확인한 결과 자녀의 친분관계로 인한 축의금 보다는 부모의 하객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심사증여 2013-0095 [생산일자] 2014.02.21[ 제 목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 요 지 ]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중략4.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09.10.6.증여받은 252,000,000원에는 청구인이 결혼당시 받은 축의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참조).또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세과-154 2012.4.19).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이며,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박○○의○○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의금은 상속이 아닌증여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조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증여세의 대상이나, 조의금별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납부에서 제외되므로 총액이 남더라도 증여세 낼 것은 없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안분해야 하나,특정 상속인에게 남은 조의금을 몰아 주는 경우에는 가족간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기여분[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부의금이란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만일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정리하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증여금액의 판단은 총액이 아닌 축의, 부의금을 주는 자와의 일대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총액은 크지만 인별로는 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본인에 대한 하객 등만이 대상이고부모나 다른 가족의 하객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부모나 형제가 주는 경우 이는 부모나 형제로 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 자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의 사전 증여파악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시에 소명이 가능하도록 방명록과 축의, 부의금 내역은 누구의 하객 or 문상객인지를 관계별로 정리해 둠이 안전하겠습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전문세무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고찰(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및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집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와의 형평을 맞추고, 무상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세목입니다.2004년 이전에는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만 의존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었습니다.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2003.12.30. 상증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구분되는 세법상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2013년에는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32조(현재 제31조)에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으며,2015년에는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5.12.15 개정)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2015.12.15 개정)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2. 증여의 개념<1> 민법상 증여민법상 증여란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1. 쌍무계약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등2. 편무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부담하지 않는 계약즉, 양쪽 당사자에게 대가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증여계약, 사용대차계약(무상) 등<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상증세법에서“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완전포괄주의에서 증여의 정의는 경제적 실질에서의 부의 무상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증여는 민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유형별 포괄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재산,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를 모두 증여에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2015.12.15.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6호에서는 개별예시규정과(제33조~제42조의3)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6호는 개별예시규정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규정으로서 6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개별예시규정, 증여추정, 증여의제현재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증여세 부과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2조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세법 제33조~제42조의3개별예시규정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증여추정상증세법 제45조의2~제45조의5증여의제<1> 개별예시규정(제33조~제42조의3)2004년 완전포괄주의 개념 도입으로 증여의제 성격의 개별규정들이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개별예시규정들은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거래(합병, 증자 등) 외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 증여추정증여추정이란일정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이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권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만약 납세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일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증여의제증여의제란일부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의제규정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라도 증여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4. 완전포괄주의의 제한적 적용<1> 실질과세원칙2015.12.15.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개별예시규정과의 거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경제적 실질”이라는 개념 정의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칙적인증여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여 유사성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귀속에 대한 실질, 거래내용에 대한 실질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2>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과세관청이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변칙적 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에서 모든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과세형평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 증여재산가액의 합리적 도출이 전제가 되어야 함완전포괄주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도출이 불가능합니다.증여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 의한 신고 자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 언제,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별예시규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5. 정리하며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증여세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부의 적절한 분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범위를 제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납세의무자분들은 부과된 증여세가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위 각 규정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사실관계가 각 규정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등의 조세불복을 통하여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상속∙증여세
[증여세]⑥자녀와의 전세계약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해도 높아진 시세로 인하여 자녀가 세금을 내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자식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자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해당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와 자녀간 전세계약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사항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했는데요.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 전세계약과 같이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차인(부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이 거주해서는 안되며,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도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만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등을 준비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로 적발되는 경우 증여세 외의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