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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증여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증여 또는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입주전이며 아파트 분양가는
13억 정도 현재 입주권이 25억 가량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형 이렇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1. 아버지의 금융자산 및 채무는 없음
2.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 없음
3. 아파트 등기전이라 지분등기하는게
좋을지?(저와 어머니는 무주택자, 형은
1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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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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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물건의 재산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지에 따라 현재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수증자, 즉 증여로 받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로서 어떤게 유리한 것인지 보다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생님께 도움이 될 방향일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하여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납세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상담 요청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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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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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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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가족간매매하고싶은데 안되면 증여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증여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증여공제액은 배우자 6억 자녀1인당 5천만원 적용되어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고 상속받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상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절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드라마틱한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304,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액, 공시가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증여 vs 부담부증여시의 세금부담을 비교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절세 방법 부탁드립니다~
1.
향후 10년간 부모님께 또 다른 증여를 받을 계획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한도까지는 증여 받으시고
나머지는 금전대차로 하십쇼
다른 가족까지 이용하여 증여 받고 본인명의 재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세부담회피만을 위한 우회거래 등으로 보아 경제적실질에 따라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2.
2억1700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없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간의 차용거래는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거래가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것이 능사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판단이므로 가급적 소액으로라도 이자율을 설정하여 실제 계약상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납입하는 내역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설정하는 경우 당연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뒤따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려요
원칙은 최초 신고 대상인 23년 7월부터 재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23,24년은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고 25년부터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미등록가산세는 매출의 0.2%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투기 등을 막고단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대해서 막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상속세 또한 비슷합니다.상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1. 자산이 많을 수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나이가 어느정도 들으셨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이실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전에 준 1억은 그 당시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더라도일단 모두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합하게 됩니다.그러면 상속재산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당시 낸 증여세는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높아지기때문에 세금자체가 훨씬 많아지죠.아들은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내까지 합하게 되고,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며느리 등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만하는 것입니다.2.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좋을까?(1) 단순히 상속세만 보아서는 절세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추후 양도세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욱 입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는 충분히 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의 구간6%- 45% 구간이 상당히 높고, 자녀의 경우는 구간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액 소득자로 45%구간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증여받을 자녀분은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24% 정도구간이라고 한다면 추후 발생할 건물가액만큼의 증여세를 제외하고라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는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만해도 큰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증여하면 좋은 재산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리면.●1) 임대수익이 높은 임대부동산● 2) 취득가액이 매우 낮고 시세가 많이 오른 자산. 위 2)의 경우는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되면증여당시의 시가로 재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시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까지 들고 있게 되면상속세 과세가액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증여도 하고증여를 받은 자는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양도세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을 먼저 증여한다.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택의 경우 부모가 들고 있으면중과가 되므로 부모입장에서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 뒤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해당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4) 상속인들간에 싸움이 있어서 추후 소송까지 예상이 된다면 알짜배기 자산은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은 사실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추후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①부동산 증여의 간단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일반적으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는 상속과 달리 계약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의 취득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원치않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가의 경우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정된 시가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준시가는 매년 고시되고 일반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금액은 증가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 예를 들겠습니다.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공동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는데 올해 4월 29일에 고시된 금액이 455,000,000로 작년에 비해 무려 5천 2백만원이 올랐습니다.올해 4월 고시가 되기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3백만원으로 고시 이후 증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부담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게 되는데요. 증여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토지는 매년 5월말, 아파트는 매년 4월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공시가격이 고시되므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시기를 조절해 절세의 한 방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오늘 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1. 개요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하여 양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양도를 고민하다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자녀세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주택 외 부동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세율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6~45%위 양도소득세율과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9.5% 입니다. 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례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A씨는 5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걱정되어 미리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1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를 한다면 10~40%의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속 대비를 위한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 사위·며느리·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전에 증여해야 큰 실익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꼬마빌딩 증여 후 양도의 방법으로증여, 양도세 절세꼬마빌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양도와 증여의 순서만 바꿔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때최적의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여가액과 지분비율 설정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사례)- 15년 전 10억원에 꼬마빌딩 상속 받음- 현재 기준시가 : 15억원- 현재 감정평가액 : 25억원 또는 30억원-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 10년 뒤 예상양도가액 : 40억원꼬마빌딩을 증여시 발생하는증여세와 취득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꼬마빌딩을 양도 후 세후 금액을 자녀세대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에 먼저 자녀세대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460,000,000원취득세0원약 10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38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940,000,000원절세액약 650,000,000원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9.7억원이며, 양도세를 납부 후 남은 약 30억원을 자녀세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6.2억원이 발생합니다.만약 양도와 증여의 순서를 변경해서 꼬마빌딩을 자녀세대에게 먼저 평가액으로 증여하고 10년 보유한 뒤 자녀세대가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발생되는 총 세액은 약 9.4억원으로서 순서만 변경하더라도 약6.5억원의 총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위·며느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을 보유하지 않지 않더라도 절세의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2> 감정평가 30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30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605,000,000원취득세0원약 12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20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925,000,000원절세액약 665,000,000원감정평가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액을 30억원으로 올린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주의할 점은 무조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가장 유리한 적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기준시가 증여(15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230,000,000원취득세0원약 6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74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1,030,000,000원절세액약 560,000,000원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총절세액이 줄어들지만 당장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꼬마빌딩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3. 꼬마빌딩 증여로 인한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가 발생한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약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상속을 미리 대비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내용에 따라약 40억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꼬마빌딩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인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세액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가 한번 더 고지되므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래와 같이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보다 많은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한임대소득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례)- 꼬마빌딩 외 부동산재산 60억원 보유- 현재 꼬마빌딩 기준시가 : 15억원- 현재 꼬마빌딩 감정평가액 : 25억원- 10년 뒤 꼬마빌딩 예상시세 : 40억원-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세목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증여세0원약 4.6억원취득세0원약 1억원상속세약 40억원약 20억원합계세액약 40억원약 25.6원절세액약 14.4억원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인 100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약4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만약 꼬마빌딩을 감정가 25억원에 미리 증여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50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반하여 사전증여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10~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기준시가 증여(15억원)세목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증여세0원약 2.3억원취득세0원약 0.6억원상속세약 40억원약 20억원합계세액약 40억원약 22.9원절세액약 17.1억원기준시가로 상속하는 경우 감정평가로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수증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보다 완벽한 절세컨설팅을 계획하려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가액과 수증자 선정과 지분비율 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평가심의위원회2020년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꼬마빌딩 등 일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추징되고 있습니다.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세]①부동산 증여의 간단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일반적으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 12. 31.>증여는 상속과 달리 계약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의 취득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원치않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가의 경우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정된 시가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준시가는 매년 고시되고 일반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금액은 증가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 예를 들겠습니다.파크리오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공동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는데 올해 4월 29일에 고시된 금액이 455,000,000로 작년에 비해 무려 5천 2백만원이 올랐습니다.올해 4월 고시가 되기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3백만원으로 고시 이후 증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부담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게 되는데요. 증여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토지는 매년 5월말, 아파트는 매년 4월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공시가격이 고시되므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시기를 조절해 절세의 한 방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오늘 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