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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보유현황은 남편 : 1주택 (공시가격 1억6천) 아내 : 2주택 (공시가격 2억7천, 1억미만)인 상황에서 2년전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서 구입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분양권을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부터 주택수에 산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아직 분양권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 기존 주택(2억 7천)을 매각해버리면, 저희 가구는 취득세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 1주택자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분양권 포함해서 2주택자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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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 포함/미포함 여부는 소득세(양도세)관점과 취득세(지방세)관점이 다릅니다. 분양권의 경우 소득세 관점에서는 말씀하신것처럼 잔금청산일부터 주택수 포함되지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계약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①) 다만, 기준시가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되므로 아내분 1주택, 남편분 1주택 + 분양권이 되어 분양권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아직 분양권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 기존 주택(2억 7천)을 매각해버리면, 저희 가구는 취득세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 1주택자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분양권 포함해서 2주택자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2021.01.01이후에 전매로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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