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상속세의 경우 건물이 나은 건지 현금이 나은건지요

현재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건강이 않 좋으셔서 미래를 대비 중이긴 한데요..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강남3구 라서 30억 정도 시세인데요.. 팔아서 현금으로 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로 상속을 받는게 좋은 건지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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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뭐가 더 나을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만일 고객님과 어머니가 10년이상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동일세대로 있었다면 6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상속받는 것이 낫습니다. 2. 금융상속공제 한편 만일 어머님이 주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신다면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공제됩니다. 동거봉양상속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양도 후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제 해당 아파트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오래 거주하였다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도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크므로 주택으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4. 취득세 문제 양도소득세와 반대로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으로 받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 받는다면 감면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5.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일일히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측면에서, 매도 후 예금으로 보유하면 금융공제 2억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아파트로 상속받아 6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되더라도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파트로 상속받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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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분하시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 중 커다란 규모의 세금이 가. 양도소득세 나. 상속세 입니다. 2. 그냥 아파트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예상되는 세금 중 커다란 규모의 세금이 상속세 가 될 것입니다. 1.과 2.의 대략적인 예상 세금 규모를 비교(시뮬레이션)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양도세의 대략적인 계산 자체가 불가능(취득가액, 보유기간 등 계산에 필요한 변수를 모르기에)하므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변수가 있으면 대략적인 규모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하시면 정식 유료 상담(시뮬레이션 포함)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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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으로 받으실 경우, 선제적으로 증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강남3구에 위치한 부동산은 앞으로 가치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가치상승분에 대한 이익도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는 증여세,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해당 부동산 보유할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슈가 있습니다. 2.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재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이기에 상속에서 기본공제와 더불어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 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컨설팅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안의 실익을 비교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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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동거하신 경우로서 동거하던 직계비속이 그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6억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억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합해서 11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양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형제등이 있어서 상속을 공동으로 받아야 돼서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하여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중 2억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max(순금융재산*20%,2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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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전문가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현 시세가 30억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시니, 1세대1주택을 유지하며 동거를 하였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상속 받는 경우 감정평가로 인해 낮아진 금액 + 6억원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받는 경우 30억원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과 같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억원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인해 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30억원에 대한 공제는 총 2억원 입니다. 결론 일단 전달주신 자료가 부족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정평가를 거쳐 28억원 이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으로 상속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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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건강에 따라서 계획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님이 10년 이상 생존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취득세와 증여세가 큰 금액일 것일 거라 연부연납을 5년 하면서 최대한 버티시고 추후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어머님과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동거봉상속공제 6억 원을 절세의 방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서 그에 맞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양도세를 0으로 만들어서 상속세를 납부한 나머지 금액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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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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